가상화폐 투자로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직장 동료 등에게 거액을 받아 가로챈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30대 A경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6명이 신청한 총 4억1천여만원의 배상 명령을 인용했다고 2일 밝혔다.
A경장은 지난해 3월 14일부터 6월 3일까지 같은 경찰서 동료와 고등학교 친구 등 16명으로부터 8억8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코인 선물 거래로 8천만원을 벌었다”, “수익이 1억원 넘으면 소고기를 사겠다”는 말로 신뢰를 얻고, 40% 이상 수익률을 기록한 것처럼 꾸민 캡처 사진을 보내 투자금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동료에게는 아파트 취득세가 부족하다는 거짓 사유를 대며 돈을 받아낸 사실도 드러났다. 그러나 A경장은 이미 아파트 담보대출과 친인척 차용금 등 7억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가상화폐 투자 역시 손실만 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홍 판사는 “피해 규모가 크다”면서도 “일부 피해자에게 5천만원을 변제했고, 피고인 소유 아파트가 강제경매로 5억6천200만원에 매각돼 향후 피해금 보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