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5월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살해한 뒤 드럼통에 시신을 유기한 이른바 ‘파타야 드럼통 살인 사건’ 일당에게 중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강도살인, 시체손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25년, 무기징역, 징역 30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세 사람에게 부과된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A씨 일당은 지난해 5월 3일 방콕의 한 클럽에서 피해자(35)를 만나 금품 갈취를 목적으로 납치한 뒤, 파타야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계획이 틀어지자 피해자를 테이프로 결박한 채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대형 고무통에 시신과 시멘트를 넣어 인근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고,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들은 해외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 등으로 생활해오다 한국인 관광객 금품을 빼앗기로 공모한 뒤 해외여행 정보를 공유하는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직후 일당은 해외로 도주했으나 144일 만에 캄보디아·베트남·국내 등에서 모두 검거됐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형이 과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1심이 선고한 중형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