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검찰 폐지 앞두고…검사 10명 중 8명 “공소청 간다”

 

내년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 기능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이관되는 가운데 중수청 근무를 희망하는 검사가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외 직렬을 포함해도 중수청 근무 의사를 밝힌 비율은 6.1%에 그쳤다.

 

6일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편 태스크포스(TF)’가 지난달 5∼13일 실시한 검찰 제도 개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검사 910명 가운데 77%(701명)가 공소청 근무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중수청 근무 희망 비율은 0.8%(7명)에 불과했으며, 18.2%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검사 외 직렬을 포함한 전체 검찰 구성원 5천737명 중에서도 공소청 근무를 선택한 비율이 59.2%(3천396명)로 절반을 넘었다. 중수청 근무 희망자는 6.1%(352명), ‘미정’은 29.2%(1천678명)로 집계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는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전담하게 되면서 신설되는 중수청의 인력 구성 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들이 공소청 근무를 선택한 이유로는 △공소 제기 등 기존 권한 유지(67.4%) △직위·직급 유지(63.5%) △근무 연속성 확보(49.6%) 등이 꼽혔다. “중수청으로 이동하면 수사 업무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는 4.4%에 그쳤다.

 

반면 중수청 근무를 선택한 검사는 7명뿐이었으며, 이들은 △수사 업무 선호(0.7%) △전문 수사 분야 경험 기대(0.5%) △처우 개선 기대(0.2%) 등을 이유로 들었다.

 

검사 외 직렬의 경우에는 중대범죄 수사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기대(5.3%), 단일 조직 내 승진 기회 확대(3.3%) 등이 중수청 선택 배경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약사건을 담당하는 마약수사직 153명 중에서는 중수청 근무 희망자가 37.9%(58명)로, 공소청 희망자(26.1%, 40명)를 상회했다.

 

조사에서는 수사·기소 분리 체계에서도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89.2%가 보완수사 요구권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85.6%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본 이유로는 △사법경찰의 미비·부실 수사 보완(81.1%) △공소 제기·유지의 효율성 제고(67%) △사경의 인권침해 또는 위법 수사 시정 필요성(55.6%) 등이 제시됐다. 반면 불필요하다고 본 응답자들은 △수사·기소 분리 취지 훼손(4.4%) △경찰 책임수사제 정착 필요(4.1%) 등을 이유로 들었다.

 

보완수사를 특정 사건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은 79.5%로 높게 나타났으나, 보완수사 범위를 일정 부분 제한해야 한다는 응답도 63.2%에 달했다. 이 가운데 ‘송치 사건의 혐의 유무 판단과 직접 관련된 범죄로 범위를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34.9%로 가장 많았다.

 

검사의 수사개시권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65.7%였으며,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 분야로는 △수사기관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73.4%) △무고·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 범죄(71.3%) △공정위·금감원 등 기관 고발 사건(53.1%) 순으로 나타났다.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응답도 87.7%로 집계됐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체 검찰 구성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44.45%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