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에서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2)에게 “죄질이 극악하다”며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친아들을 치밀하게 계획해 살해했고, 다른 가족 구성원과 가정교사까지 추가로 살해할 의도를 갖고 있었다”며 “자택에 폭발물을 설치해 자칫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행 전후 정황을 종합해도 참작할 만한 사유를 찾기 어렵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앞선 재판에서 아들 B씨(33)를 총기로 살해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나머지 가족 4명과 외국인 가정교사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는 부인했다. 피해자 가족의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재판부는 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해왔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0일 B씨의 송도 집에서 열린 자신의 생일 모임 도중 사제 총기를 발사해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현장에는 B씨와 아내, 자녀 2명, 외국인 가정교사 등 총 6명이 있었다.
A씨는 또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자택에 시너가 든 페트병·세제·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를 설치해 폭발시키려고도 했다.
그는 오랜 기간 전처 C씨와 아들 B씨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아 왔으나 중복 지원 사실이 알려지면서 2023년 말부터 경제적 지원이 끊겼다. 이후 망상에 가까운 피해의식이 심화됐고, 전처가 아끼는 B씨 가족을 해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