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를 사칭해 항소취하서 등 소송 서류를 작성하고 의뢰인에게서 고급 외제차를 제공받은 법무법인 직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과 약 1천300만 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8~2019년 법무법인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항소취하서, 소장 변경신청서 등 소송 서류를 직접 작성해 제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인을 통해 피해자가 소송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A씨는 “내가 변호사이며 지역 법률문제를 처리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사건 의뢰를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소송 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고급 외제차를 넘겨받아 약 7개월간 이용하면서 리스료 1천500만 원가량을 피해자가 부담하게 하고, 현금 9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에서 A씨는 “차량은 호의로 빌려 받은 것이며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리스계약 담당 직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이 먼저 차량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고가의 차량을 단순 호의로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300만 원과 추징금 1천600여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A씨가 변호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현금 90만 원 수수 역시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을 200만 원으로 낮췄다. 다만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핵심은 ‘비(非)변호사가 법률사무를 취급했다’는 점이므로 피고인이 실제 변호사인지를 피해자가 알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양측의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