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가 12일 제47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37명에 대해 총 283건의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이번 제재는 출국금지 134건, 운전면허정지 81건, 명단공개 68건으로 구성됐으며, 한 명에게 복수 제재가 내려진 사례도 포함된다.
해당 채무자들의 평균 미지급 양육비는 약 4600만원이며, 가장 많은 채무액은 3억4430만7000원에 달했다.
한편 올해 40차부터 47차까지 위원회가 의결한 제재 건수는 총 1389건으로, 지난해 947건보다 46.7%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763건, 운전면허정지 436건, 명단공개 190건이다.
특히 명단공개 건수는 전년 대비 7.3배 급증했다. 이는 지난 7월부터 사전소명 기간이 3개월에서 10일 이상으로 단축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성평등부는 미이행 장기화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며 강력한 제재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육비 이행률은 2025년 10월 기준 47.5%로 지난해 45.3%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양육비 이행은 자녀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최소한의 책임”이라며 “제재 실효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한 정책적 개선을 추진해 양육 책임이 반드시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평등부는 강도 높은 행정 제재와 제도 개선을 병행해 지속적으로 이행률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성평등부·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는 명단공개 대상자의 신상정보를 국민이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통해 양육비 이행 압박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