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보관하거나 외부로부터 전달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한을 두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 기간 중 수억원대 영치금을 수령한 사실이 알려지며 영치금 제도가 사실상 정치자금 모금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논란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12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교정시설 내에 보관할 수 있는 수용자 보관금의 한도를 400만원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수용자 개인 명의 통장에 입금해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인 통장에 보관할 수 있는 금액 역시 1000만원으로 제한한다.
현행법은 수용자가 입소 당시 소지하고 있던 휴대금과 외부인이 전달하는 금액을 교정시설에서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금액 상한은 두지 않고 있다. 법무부 예규인 ‘보관금품 관리지침’에서 교정시설 내 보관금 한도를 400만원으로 정하고 있지만 이를 초과해 개인 명의 계좌로 보관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제한 규정이 없는 상태다.
이로 인해 최근 수용자에게 과도한 금액이 반복적으로 전달되는 사례가 나타나며,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다르게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사이비 종교 교주나 대규모 사기 범죄자 등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수용자가 보관금을 사실상 장부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졌다.
실제 ‘서울구치소 수용자 보관금 상위 10명’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10월 26일까지 약 109일 동안 6억5725만원의 영치금을 받아 1위를 기록했다.
영치금 입금 횟수는 1만2000건을 넘었고, 출금 역시 수백 차례에 달했다. 하루 평균 수백만 원 규모의 자금이 오간 셈이다. 이를 두고 영치금 제도가 사실상 합법적 뇌물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서울구치소 영치금 2·3순위는 윤 전 대통령에 이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차지했다. 지난 9월 16일 입소한 권 의원은 10월 26일까지 1644만원을 출금했으며, 9월 23일 구속된 한 총재는 약 564만원의 영치금을 받아 이 중 114만원가량을 출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는 지난 8월 12일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뒤 10월 26일까지 약 2250만원의 영치금을 받았다.
보관금 제도는 수용자가 교정시설 내에서 생필품을 구매하는 등 최소한의 생활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다. 그러나 현행 구조에서는 일부 수형자들이 잔액을 400만원 이하로 유지하면서 반복적인 입출금을 통해 사실상 금액 제한을 무력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치금이 과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개인별 송금 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워 실제 과세가 이뤄지지 않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정치권에서는 영치금이 정치자금법과 기부금품법의 규제를 우회하는 탈법 정치후원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개인의 연간 정치후원 한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영치금은 해당 규제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이러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보관금 상한을 법률로 명확히 하고 교정제도의 목적에 맞게 수용자의 자금 흐름을 관리하자는 취지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더시사법률>과의 통화에서 “교정시설 보관금이 범죄수익 축적이나 정치자금 우회 통로로 활용되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며 “교정제도의 취지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수용자가 보관할 수 있는 금액은 교정시설과 개인 계좌를 합쳐 최대 1400만원으로 제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