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의정부 지방법원 제4형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김석수 판사는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사법연수원 31기로 육군법무관을 거쳐 판사로 임용됐습니다. 김수정 판사는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3기입니다. 임태혁 판사는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사법연수원 25기로, 세 판사 모두 사법고시를 거쳐 법관이 된 재판관들입니다.
이 재판부는 항소심의 본래 기능을 비교적 엄격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항소심이 사실상 1심을 다시 여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판결문 전반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냅니다. 전반적인 태도는 원심 존중 원칙을 기본으로 하되, 명확한 사정변경이나 법리상 오류가 있는 경우에만 개입한다는 구조로 요약됩니다.
우선 항소를 기각하는 경우를 보면, 원심 이후 실질적인 사정변경이 없고 원심이 양형 사유를 충실히 설시했다고 판단되는 사건에서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배척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 특수폭행 사건에서 재판부는 망치를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 댄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비교적 상세한 법리를 설시하면서도, 원심의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주장했고, 검사는 형이 가볍다고 다퉜으나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감형을 선고한 사건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항소심 단계에서 명확한 사정변경이 존재합니다. ○○○ 사기 사건에서는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뤄졌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자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선고했습니다.
○○○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역시 항소심에서 추가 변제와 공탁이 이뤄졌고 초범이라는 점이 강조되면서, 원심의 실형 선고는 무겁다고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면서도,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뤄진 경우 이를 양형에 적극 반영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 특수상해·상해·주거침입 사건은 이 재판부의 유연한 양형 태도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으나, 피해자들은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이를 불리하게 보지 않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한 점을 감형 사유로 명시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공탁의 실효성을 피해자의 수령 여부에만 종속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직권파기로 원심을 파기한 사건들은 이 재판부의 성향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사건과 ○○○ 사기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판단하기도 전에, 형법 제37조 전단 또는 후단의 경합범 관계를 이유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경우 재판부는 일관되게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다는 문구를 사용하며, 항소심의 초점을 형의 총량과 동시판결의 형평에 맞췄습니다. ○○○ 상해 등 사건에서도 확정판결과의 후단 경합범 관계를 이유로 직권파기한 뒤 다시 형을 정했습니다. 이처럼 이 재판부는 경합범 처리 문제를 단순한 형량 조정이 아니라 판결의 유지 가능성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총 20건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이 가중된 사례는 2건이 확인됐습니다. 다만 그중 1건은 재판부가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에 들어간 사건입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이미 확정된 집행유예 판결이 존재하고, 이 사건 범행이 해당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고, 그 결과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형이 결과적으로 증가했으나, 이는 검사의 항소를 인용해 가중한 것이 아니라 직권파기 후 재양형 과정에서 도출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전체 판결을 종합하면, 이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감형에 관대하거나 엄격하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기준이 분명한 재판부로 평가됩니다. 사정변경이 없으면 항소를 기각하고, 피해회복과 합의가 있으면 감형을 선고하며, 경합범이나 형평 문제는 직권으로 정리하는 세 갈래 기준이 비교적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재판부는 항소심 단계에서 실질적인 사정변경이 확인될 경우, 공탁의 실효성이나 피해자의 태도에 대해 경직된 잣대를 들이대기보다는 전체 양형의 균형 속에서 판단하는 비교적 유연한 성향을 보이는 재판부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