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등 국가적 중요 사건을 전담해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법원행정처는 18일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예규는 이날 오전 대법관회의 논의를 거쳐 의결됐으며, 10일 이상의 행정예고 절차를 거친 뒤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예규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등 국가적 파급력이 크고 신속한 판단이 요구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범죄 유형에 대해 별도의 전담재판부를 구성해 사건을 집중 심리함으로써 재판 지연 우려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둘러싼 위헌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사법부가 예규 제정을 통해 신속한 재판 처리 방안을 먼저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조치가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처 관계자는 “국가적 중요사건 재판의 진행 속도와 공정성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 절차 지연 요소 없이 전담 심리를 가능하게 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최근 열린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두고 사법권 독립 침해와 위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와 동시에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내란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이번 예규는 국가적 중요사건 전반을 대상으로 하지만, 시행 시기와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내란 사건 항소심에 가장 먼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행정처 관계자는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국가적 중요사건 항소심 재판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법부가 예규를 통해 전담재판부 설치에 나서면서, 정치권이 추진 중인 입법과의 관계 설정과 향후 내란 사건 재판의 속도와 방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