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도소 수용거실 24시간 CCTV 감시는 인권침해”

“법적 근거 없는 촬영은 사생활 과도 침해”

 

교도소 수용거실 내부에 법적 근거와 명확한 기준 없이 CCTV를 설치해 수용자의 모든 행동을 상시 감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9일 법무부에 구금시설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각 교정시설에는 촬영 범위를 최소화하는 등 인권침해 방지 대책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 수원구치소 출소자 김모씨 등 3명이 수원구치소장 진주교도소장 춘천교도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 사건을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현재 전국 구금시설 수용거실 1만3,970곳 가운데 1,341곳에 CCTV가 설치돼 설치율은 9.6%로 집계됐다.

 

여주교도소는 전체 630개 거실 모두에 CCTV가 설치돼 100% 설치율을 보였고, 다른 교정시설은 0.8%에서 26.9%까지 편차가 컸다.

 

인권위는 대면 계호에서 시설 계호로 전환되는 교정행정 추세를 고려할 때 CCTV 설치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러나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는 구금시설 CCTV 설치와 운영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없고, 법무부령인 「보안장비관리규정」 역시 장비 설치 및 관리 요령만 규정하고 있을 뿐 설치 목적, 거실 지정 기준, 운영 방식이나 인권침해 방지 대책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감시카메라 설치 기준도 기능별 설치율만 제시하고 있을 뿐, 실제 설치 현황과는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법무부와 교정당국은 CCTV가 보안 사고 방지 자살 예방 수용자 간 폭행 방지 등 보호 기능을 수행하며 교도관의 시선 계호를 보완하는 수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는 CCTV가 재생과 무제한 복사가 가능하고 유출 위험이 있으며 특정 부위를 정밀 촬영하고 편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도관의 직접 계호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판단했다.

 

특히 24시간 연속 감시로 수용자의 일상 전체가 정보로 기록되면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고, CCTV 존재 자체가 수용자의 행동 자유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실제 사건에서도 수원구치소는 자살이나 자해 우려 등 구체적 사유 없이 진정인을 CCTV 거실에 수용했고 화장실과 거실 사이 가림시설이 미흡해 용변이나 목욕 장면까지 촬영되는 상황이었다.

 

진주교도소 역시 거실 지정 기준과 CCTV 설치의 연관성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다.


인권위는 이러한 임의적 거실 배정과 포괄적 촬영이 적법절차 원리를 위반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춘천교도소의 경우 단식과 자살 의사 표명 등 CCTV 계호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이 역시 법적 근거와 기준 없이 운영되는 현행 방식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인권위는 "CCTV가 교도관 계호를 보완하는 보충적 장비로만 사용돼야 한다"며 "촬영 범위 역시 목적에 따라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비 성능과 설치 기준, 녹화 자료의 보존 및 폐기, 책임 주체와 감독 체계, 자료 활용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해 자의적 이용과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