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與 박범계·박주민 선고유예…의원직 유지

김병욱 1000만원·이종걸 500만원 벌금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여야 간 물리적 충돌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벌금형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해당 의원들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는 1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이종걸 전 의원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표창원 전 의원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앞서 검찰은 박범계·박주민 의원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 김병욱 비서관에게 벌금 1500만원,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보좌진과 당직자 등에게도 가담 정도에 따라 벌금 200만원에서 1200만원을 구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극한 대치를 벌이다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면서 불거졌다.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전신) 의원 및 당직자들은 국회 의안과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 앞 등에서 몸싸움을 벌였고, 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보좌진 등 10명이 폭행 및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등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은 지난달 20일 1심에서 모두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지 않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 가운데 다수가 항소했으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고, 이에 따라 국민의힘 현직 의원 전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이 항소를 포기할 경우 항소심에서는 피고인 측 주장만 심리되며,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