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여중생 성폭행 사건, 공소시효 특례로 7년 만에 처벌

 

7년 전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유포한 일당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22일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2·여)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B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성폭행 가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20대 C씨는 이른 자백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이 참작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 특례가 적용됐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을 범행 시점이 아닌 피해자가 만 19세에 도달한 날로 규정하고 있다.

 

범죄 직후 피해 사실을 인식하거나 신고하기 어려운 아동·청소년의 특수성을 고려한 취지다. A씨 등은 10대였던 지난 2018년 8월 28일 공중화장실 등에서 피해자 D씨의 나체를 실시간 온라인 중계하며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위험한 물건으로 D씨를 폭행하고 성폭행 장면을 촬영한 뒤 "신고하면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월 처음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10개월 동안 수사를 벌여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강간) 등 주요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고 일부 사건만 송치한 바 있다.

 

법무법인 민 박세희 변호사는 “이 사건은 2018년에 발생했고 피해자는 당시 여중생이었다”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성폭력처벌법 제21조에 따라 피해자가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는 공소시효가 정지되므로, 2023년 고소 당시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수사와 기소가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시간이 상당히 경과했더라도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 사실을 뒤늦게 인식했거나 과거 신고를 포기했던 경우라도 공소시효 규정을 다시 확인해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