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를 운영하며 100억 원대 코인 투자 사기를 벌인 폭력조직 연계 범죄단체가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과정에서는 인천 지역 폭력조직이 콜센터 운영과 유심 유통 등에 직접 가담한 정황도 드러났다.
인천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병철)는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공조 수사를 벌여 범죄단체조직·가입 혐의로 20대 남성 A씨 등 38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사기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B씨 등 9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모두 130명에 달한다.
A씨 등은 2023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콜센터 7곳을 운영하며 가짜 코인과 공모주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 254명으로부터 약 10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범행을 위해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상담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조직적 범죄집단의 형태를 갖췄다.
콜센터를 중심으로 대포유심 공급 조직, 대포통장 유통 조직, 자금세탁 조직이 역할을 분담했으며, 상위 조직이 하위 콜센터에 가짜 투자 사이트와 유심을 제공하고 범죄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확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과거 로또·리딩투자 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확보한 뒤 “기존 투자 피해금을 회복해주겠다”며 접근해 다시 사기를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조직이 만든 가짜 코인·공모주 투자 사이트로 유도됐고, 해당 사이트에는 실제로 코인이나 주식을 매수한 것처럼 허위 거래 내역이 표시된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원들은 역할을 나눠 피해자를 속이는 수법도 사용했다. 한 조직원이 “곧 거래소에 상장될 코인이나 공모주에 지금 투자해야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면, 다른 조직원이 다시 연락해 “해당 코인을 지금 시세보다 비싸게 사주겠다”고 말하는 식으로 피해자를 안심시키며 추가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수익은 대포통장과 가상화폐를 거쳐 현금화되는 방식으로 세탁됐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단계로 자금을 이동시킨 정황도 확인됐다.
검찰은 보완 수사 과정에서 인천 지역 폭력조직인 ‘간석식구파’를 포함한 4개 폭력조직 소속 조직원 8명이 콜센터 총책이나 대포유심 유통책 등으로 범행에 가담한 사실도 밝혀냈다. 이들은 상담원들의 통화량과 실적을 관리하고, 실적이 저조한 상담원을 폭행하는 등 조직폭력배식 운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과 경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총책 소유 아파트와 예금, 상가 임대차보증금, 조직원 사업계좌 등 약 12억 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 이번에 기소된 대포유심 유통 총책 중 1명은 이미 같은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을 노린 조직적 투자 사기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은닉된 범죄수익을 최대한 환수해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