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 해외로 도피했다가 귀국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37)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황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황 씨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구의 한 지인 주거지에서 40대 남성과 30대 여성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황 씨는 수사 대상에 오른 이후 태국으로 출국한 뒤 캄보디아로 밀입국해 현지에서 도피 생활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해 5월부터 인터폴에 청색 수배를 요청하고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하는 등 소재 파악에 나섰다.
이후 최근 황 씨 측 변호인이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경찰은 본격적인 신병 확보 절차에 착수했다. 황 씨는 전날 오전 7시 50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으며, 현재 경기 과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황 씨가 마약을 입수하게 된 경위와 해외 도피 기간 중 추가 범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구속영장이 신청됨에 따라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26일 열릴 전망이다.
한편 황 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황 씨는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마약을 투약해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