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수사 중 해외 도피했다 귀국한 황하나, 경찰 구속영장 신청

 

마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 해외로 도피했다가 귀국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37)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황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황 씨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구의 한 지인 주거지에서 40대 남성과 30대 여성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황 씨는 수사 대상에 오른 이후 태국으로 출국한 뒤 캄보디아로 밀입국해 현지에서 도피 생활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해 5월부터 인터폴에 청색 수배를 요청하고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하는 등 소재 파악에 나섰다.

 

이후 최근 황 씨 측 변호인이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경찰은 본격적인 신병 확보 절차에 착수했다. 황 씨는 전날 오전 7시 50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으며, 현재 경기 과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황 씨가 마약을 입수하게 된 경위와 해외 도피 기간 중 추가 범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구속영장이 신청됨에 따라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26일 열릴 전망이다.

 

한편 황 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황 씨는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마약을 투약해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