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거부하자 3차례 성폭행·스토킹…50대에 징역 8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여성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당하자 반항을 억압해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이후 스토킹까지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강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14일 밤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B씨(57)가 성관계 요청을 거부하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해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를 두 차례 더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로부터 “집에 찾아오지 말라”는 의사를 전달받고도, A씨는 4월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욕설을 하며 출입문을 두드리고 손잡이를 손괴하는 등 스토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2015년 강릉지원에서 장애인준강간 등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12월 출소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3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음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재물손괴 범행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