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상 상태서 간병인 살해… 항소심, 징역 12년 선고

 

자신이 살해당할 것이라는 망상에 빠져 간병인을 흉기로 살해한 중국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치료감호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간병인이던 70대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 어머니의 지인으로, 사건 발생 약 일주일 전부터 A씨를 간병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에 앞서 어머니에게 “나는 신이다. 내 말을 믿어달라. B씨가 나를 죽일 것 같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수차례 전화를 거는 등 극심한 불안 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을 해치려 하고 경찰이 집을 포위하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과거인 2012년 일본에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으나, 당시 심신장애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조현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면서도 이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징역 15년과 치료감호,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형이 과도하다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험한 범행 도구를 사용한 잔혹한 범행 수법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전제하면서도, 범행 전 간농양 진단을 받은 이후 정신질환이 급격히 악화된 점과 피해자 유족이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감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