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40대 아들을 흉기로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아들의 독립을 권하며 3000만원이 든 통장을 건넨 뒤 불평을 듣고 격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김정우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후 5시 10분쯤 부산 연제구 자택 거실에서 40대 아들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왼손을 베여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집에 살던 B씨에게 “이제 독립해 스스로 살아가라”며 3000만원이 든 통장을 건넸으나 B씨가 “금액이 적다”며 추가 지원을 요구하자 격분해 베란다에 있던 흉기를 들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피해자 손 부위를 다치게 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