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복무를 피하기 위해 금식과 과도한 운동으로 체중을 인위적으로 감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5단독(안경록 부장판사)는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기 위해 신체를 손상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2월 체질량지수(BMI)가 16 미만이면 신체등급 4급으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됐다.
그는 같은 해 7월부터 9월까지 약 두 달간 매일 줄넘기 1000회 이상을 하고, 병역판정검사 직전에는 3일 넘게 식사량을 급격히 줄이는 방식으로 체중을 감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장 175㎝에 체중 50㎏ 이상이었던 A씨는 같은 해 9월 16일 대구경북지방병무청 1차 병역판정검사에서 46.9㎏(BMI 15.3), 11월 29일 2차 검사에서 47.8㎏(BMI 15.5)으로 측정돼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체력 증진을 위해 줄넘기를 했을 뿐 의도적으로 식사량이나 수분 섭취를 제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소변 검사에서 ‘기아 또는 장기간 금식’ 가능성이 확인된 점과 A씨가 지인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을 근거로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현역병 복무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체중을 감량했고, 친구들에게도 같은 방법을 권유한 정황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이 물리적 신체 훼손이나 중대한 상해에 이르지는 않았고, 당초부터 저체중 상태였으며 감량 폭이 극히 크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