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법관 이탈을 막기 위해 법조 경력 15년 이상 판사들에게 매달 5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법원 안팎에서 잇따르는 부장판사급 이탈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대법관회의는 지난달 29일 ‘장기 재직 장려 수당’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법관 및 법원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1회 이상 연임된 법관 가운데 법조 경력이 15년 이상인 경우 매달 50만 원의 장기 재직 장려 수당을 받게 된다. 재직 기간 15년은 통상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하는 시점에 해당한다.
법원 안팎에서는 이번 제도 도입이 최근 부장판사급 이상 중견 법관들의 퇴직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보고 있다. 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대형 법무법인에서 선호도가 높은 경력으로 꼽히는 만큼, 해당 직급의 이탈을 수당으로 억제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실제 사법정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재판 실무현황 및 법관 근무 여건에 관한 실증적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을 떠난 법관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37명, 지방법원 부장판사 280명, 고등법원 판사 65명, 일반 판사 64명에 달했다. 퇴직 법관의 평균 연령은 50.7세로 나타났다.
법원 관계자는 “중견 법관의 이탈은 재판 역량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