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78년 만의 폐지 앞두고…중수청·공소청 재편안 공개 임박

오는 10월 수사·기소 분리 유예기간 종료
위헌 논란도…수사 역량 공백 메우기 관건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을 골자로 한 검찰 개혁이 시행을 10개월 앞두고 구체화 단계에 들어섰다. 정부는 이달 중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정부안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보완 수사권 존폐와 인력 유치 문제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태스크포스(TF)인 검찰개혁 추진단은 직급 체계와 권한 배분을 둘러싼 이견을 조율한 뒤 이달 중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정부안 초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당초 지난달 초안 공개를 목표로 했으나 쟁점 정리가 지연되며 일정이 미뤄졌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오는 10월 2일을 기점으로 공식 폐지된다. 중대범죄 수사는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이 전담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이 맡는 구조다.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한 검찰청은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9월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제도 전환을 위한 1년의 유예기간이 설정됐다. 정부와 여당은 이 기간 동안 세부 입법과 조직 설계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시행을 앞두고 제도적 공백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공소청 검사의 보완 수사권이다. 정부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가 현실적으로 수사 지연과 공소 유지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제한적 보완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확산하고 있다. 반면 검찰 권한 축소라는 개혁 취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위헌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헌법 89조에 검찰총장 임명이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돼 있다는 점에서 검찰청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시민단체에 이어 현직 검사들까지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인력 문제 역시 구조적 과제로 꼽힌다.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기로 하면서 수사 전문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관건이다. 정권 교체와 개정안 통과 이후 지난해에만 160여 명의 검사가 사직서를 제출해 최근 10년 사이 최대 규모의 이탈이 발생했다.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편 TF가 지난해 11월 검사 9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중수청 근무를 희망한다고 답한 검사는 0.8%에 불과했다. 조직 전환 과정에서 수사 역량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정부는 개혁 의지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신년사를 통해 “2026년을 정치검찰과 결별하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중수청과 공소청이 권력의 도구가 아니라 국민 인권을 지키는 기관으로 기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