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살인미수’ 장형준, 1심 징역 22년 불복…검찰 “형 가볍다” 항소

검찰·피고인 쌍방 항소
法 “엄중한 처벌 필요”

 

교제하던 여성을 수십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장형준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살인미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폭행·감금 혐의로 기소된 장형준에게 지난달 19일 선고된 징역 22년형이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장형준 역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형준은 지난해 7월 28일 울산 북구의 한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 A씨의 목 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40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범행 약 한 달 전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약 1시간 30분 동안 집에 가둔 채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했다. 이후 일주일간 A씨에게 168차례 전화를 걸고 400여 차례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했다.

 

범행 전 인터넷에서 ‘여자친구 살해’, ‘강남 의대생 여자친구 살인사건’, ‘우발적 살인 형량’ 등을 검색하고, 열흘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A씨 직장 주차장을 찾아 범행 장소를 탐색한 정황도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대낮 공개된 장소에서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이번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며 “피해자와 같은 상황에 놓인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