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님, 저도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을까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분들이 변호사 접견 때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이다. 이미 한 번의 패배를 겪은 그들의 눈빛에는 절망과 일말의 희망이 뒤섞여 있다. 법정의 냉혹함을 한차례 경험한 뒤라 항소라는 절차가 과연 의미가 있을지, 혹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절차가 아닐지 하는 불안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나 역시 그 마음을 모르는 척할 수는 없다. 1심 판결문을 받아 든 순간의 허탈함과 두려움은 의뢰인뿐 아니라 사건을 들여다보는 변호사에게도 무겁게 다가온다. 그러나 나는 변호사로서 30년간 수많은 항소심을 맡으며 1심의 결과를 바꾸어 왔다. 그것이 단지 기적이나 운 때문만은 아니었다. 패색이 짙던 사건이 항소심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데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다.
오늘은 항소심에서 성공했던 사건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결정적 차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한다.
이들 사건에서 나는 첫째, ‘모든 것’이 아닌 ‘단 하나’에 집중했다. 1심 판결에 대해 의뢰인들은 종종 지금까지 겪어온 모든 과정이 억울하다고 호소한다. 수사 과정의 부당함, 증언의 편파성, 판사의 오해까지 전부 항소를 통해 다투고 싶어 한다.
그러나 항소심은 전면전이 아니라 정밀 타격전이다. 성공한 사건들은 하나같이 원심 판결의 가장 약한 고리, 즉 논리의 균열 ‘단 하나’를 찾아내 집요하게 파고들었던 것들이었다. 형사재판에서는 유죄 인정을 위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을 요구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검사가 쌓아 올린 증명의 벽돌 중 하나라도 명백히 흔들리는 것을 입증하면 벽 전체의 신뢰성이 무너질 수 있다. 따라서 모든 것을 부정하기보다, 가장 확실하게 반박할 수 있는 하나의 사실관계나 증거의 모순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둘째, 새로운 증거가 아닌 ‘새로운 의미’를 찾아냈다. 항소심에서 극적으로 무죄를 이끌어 내는 새로운 증거가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다. 오히려 결과가 뒤집힌 사건들은 대부분 1심에 제출되었던 기존 증거들을 ‘다른 관점’으로 재해석하는 데 성공했던 것들이었다.
예를 들어, 1심 법원이 불리한 정황으로 판단했던 피고인의 행동이 변호인의 설득력 있는 변론을 통해 오히려 무죄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탈바꿈하는 경우들이다. 사건 기록에 담긴 수많은 관련자들의 진술과 증거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재조합하고, 그 속에서 1심 법원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모순이나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항소심 무죄 변론의 핵심이다.
셋째, 의뢰인에게 존재하는 ‘양형사유’를 재구성했다. 많은 분들이 양형부당 항소를 그저 선처를 구하는 절차라고 오해하지만, 성공적인 감형은 감정적 호소가 아닌 치밀한 논증에서 비롯된다. 1심 판결문에는 ‘양형의 이유’가 명시되어 있다. 여기에는 재판부가 어떤 사정을 유리하게 보고 또 어떤 사정을 불리하게 판단했는지가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성공한 항소심은 바로 이 부분, 즉 의뢰인의 변호사가 1심 재판부가 간과한 정상은 없는지, 법률상 감경 사유를 제대로 반영했는지, 다른 유사 사건의 형량과 비교하여 과도하게 무거운 것은 아닌지를 조목조목 따져 묻는 것이다. ‘선처해 달라’는 외침이 아닌 ‘왜 원심의 형량이 부당한가’에 대한 법리적인 답변을 제시할 때, 비로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을 재고하기 시작한다.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는 일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1심 판결문을 하나의 지도처럼 펼쳐놓고 그 안에 숨겨진 판단의 오류와 간과한 사실을 집요하게 짚어내는 과정에서 시작된다. 방대한 증거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으며 당시에는 의미 없이 지나쳤던 진술과 정황 속에서 새로운 법적 쟁점을 발견해 진심을 다해 재판부를 설득하는 치열한 과정의 결과물이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의 전문적인 증거기록 분석 능력과 의뢰인의 흔들리지 않는 의지가 하나의 팀으로 맞물려 움직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게 하나하나 쌓아 올린 논리와 태도가 만나면 굳게 닫혀 더 이상 열리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문도 다시 열리기 시작한다.
인생이 걸린 형사재판에서 두 번째 기회는 누구에게나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 항소심은 단순히 다시 한번 다투는 절차가 아니라 1심의 판단을 넘어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기도 한다. 그렇기에 막연한 기대나 감정에 기대기보다는 냉정한 현실 인식 위에서 명확한 목표와 치밀한 전략으로 접근해야 의미를 갖는다.
포기하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맞선다면 항소심은 분명 절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 나는 지난 30년간 좌절의 길에서 다시 일어서는 일을 함께 해왔다. 앞으로도 나는 의뢰인 곁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을 만들어 가는 동반자로 남아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