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갚기 위해 경기 부천의 한 금은방에서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17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김병진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A씨(40대)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법원에 전달했고 재판부는 그의 출석 없이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심문 절차를 진행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1시 1분쯤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의 한 금은방에서 업주인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귀금속과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으며 범행 직후 2000만원 상당의 귀금속 50여 점과 금고에 있던 현금 200만원을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인근에서 옷을 갈아입고 여러 차례 택시를 갈아타는 등 경찰 추적을 피하며 도주했으나 사건 당일 오후 5시 34분쯤 서울 종로구 일대 노상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검거 당시 A씨는 훔친 귀금속 가운데 약 1800만원 상당을 이미 서울 종로 일대 금은방에서 현금화한 상태였으며 수중에는 현금 1200만원만 남아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가방에서 여권이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해외 도주 가능성도 염두에 둔 계획 범행으로 보고 있으며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