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원무과에서 근무하며 진단서 등을 상습적으로 위조해 보험금 1억 4000만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40대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지현경 판사)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2월 7일부터 지난해 10월 4일까지 부산 금정구의 한 병원 원무과에서 근무하면서 환자들의 진단서와 통원확인서 등에 자신 또는 타인의 인적사항을 임의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서류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확인된 위조문서만 806장에 달하며, 실제 범행은 이보다 앞선 시점부터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7년 9월 23일부터 지난해 6월 25일까지 이러한 위조문서를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자신의 명의가 기재된 서류로는 1억 4122만여원을, 타인 명의 서류로는 653만여원을 각각 보험금 명목으로 받았다.
그는 동일한 수법으로 추가 보험금 660만원을 더 청구했으나 보험사의 의심으로 지급이 중단돼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0년과 2021년 두 차례 보험사에 적발돼 보험금을 반환하고 합의했음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았다”며 “다만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 회사와 합의하거나 피해금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