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음주운전 노려 다른 지인에 ‘고의 사고’ 지시…20대 징역형

‘신고 무마’ 명목 추가 갈취도
법원 “치밀·조직적 범행 반복”

 

교도소 출소 이후 지인들과 공모해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돈을 가로챈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강현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2월 9일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서 자신이 탄 차량을 술에 취한 지인 B씨가 운전하도록 한 뒤 사전에 공모한 또 다른 지인에게 고의로 사고를 내게 해 현금 20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3월부터 4월까지 공범들과 함께 음주가 의심되는 차량을 발견할 때마다 “신고를 무마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총 165만원을 갈취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가 이 같은 방식으로 총 5차례에 걸쳐 약 1500만원을 편취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인들과 공모해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상당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