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고인과 분리’ 法 증인지원서비스…10명 중 9명 ‘만족’

심리 안정 지원에 높은 평가…

 

성폭력이나 아동학대 사건 등에서 법정 증인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법원의 ‘증인지원 서비스’가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법원별 시설 여건과 인력 규모에 따른 지원 환경의 차이는 향후 보완 과제로 지적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2일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전국 각급 법원에서 증인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증인 4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94.3%가 서비스 전반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은 80.4%로, 전년도보다 크게 늘었다.

 

설문에 참여한 증인은 성폭력·아동학대·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에 해당하는 특별증인 228명과 일반 형사사건 증인 231명으로 구성됐다.

 

응답자들은 만족 이유로 증인지원관의 절차 안내와 설명, 안정적인 대기 환경, 피고인 등 사건 관계자와의 접촉을 사전에 차단해 준 점 등을 꼽았다.

 

증인지원 서비스는 형사재판에 출석하는 증인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전한 증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특히 성폭력이나 아동학대 사건 등 피해자 증인의 경우 심리 상담과 동행 지원, 피고인과의 접촉 차단, 전용 증인지원실 제공 등 강화된 보호 조치가 제공된다. 일반 형사사건 증인에게도 증언 절차 안내와 대기 공간 제공 등 기본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현재 전국 18개 지방법원과 42개 지원에는 증인지원관 117명이 배치돼 있으며 모든 법원에서 특별증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대법원은 올해 1월 증인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직위를 신설하고 12개 법원에 13개 직위를 추가로 배치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부터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과 연수를 확대했다”며 “증인지원관이 다양한 증인의 특성과 심리 상태에 보다 세심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제도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지역별 지원 환경의 격차와 시설 여건 문제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법원 건물 구조에 따라 피고인과 증인의 동선을 완전히 분리하기 어려운 사례가 있고 일부 법원에서는 전용 대기 공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심리 회복을 위한 장기적인 상담과 치유 지원 역시 법원 내부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력 강화 필요성도 제기된다.

 

법률파트너스 JM 정재민 변호사는 “증인지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면 법원별 지원 환경 격차를 줄이고 전용 대기 공간 확보, 외부 전문기관과의 연계 체계를 강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