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 등 법정에 서는 증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원의 ‘증인지원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 10명 중 9명 이상이 만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증언 과정에서의 불안감 완화와 피고인 접촉 차단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2일 지난해 6∼9월 전국 각급 법원에서 증인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은 증인 4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94.3%가 서비스 전반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매우 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80.4%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는 성폭력·아동학대·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에 해당하는 특별증인 228명과 일반 형사사건 증인 231명으로 구성됐다.
만족 이유로는 증인지원관의 친절한 설명과 구체적인 절차 안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대기 환경, 피고인 등과의 접촉을 사전에 차단해 불안을 줄여준 점 등이 주로 꼽혔다.
특별증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 서비스에는 증언 전후 심리 안정을 위한 상담과 동행, 피고인과의 접촉 차단, 전용 증인지원실 제공 등이 포함된다.
일반증인의 경우에도 형사 절차와 증언 방식에 대한 사전 안내와 편안한 대기 공간 제공 등 기본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현재 전국 18개 지방법원과 42개 지원에 증인지원관 117명이 배치돼 있으며, 모든 법원에서 특별증인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대법원은 올해 1월 증인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직위를 신설해 12개 법원에 13개 직위를 추가 배치한 바 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부터는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과 연수를 확대했다”며 “증인지원관이 다양한 증인의 특성과 심리 상태에 보다 세심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