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철남 살인·살인미수 항소심…검찰 사형 구형

 

같은 중국 국적의 형제를 살해하고 내국인 2명을 추가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중국 국적 차철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22일 수원고등법원 형사3부 심리로 열린 차철남의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준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범행의 잔혹성을 고려하면 1심의 형량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심에서도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만큼 이를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최후 변론했다.

 

차철남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남은 생을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차철남은 지난해 5월 17일 오후 4∼5시 사이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같은 중국 국적의 50대 A씨 형제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형제는 각각 주거지와 인근에 있는 또 다른 주거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또 그는 이틀 뒤인 19일 오전 9시 34분께 집 근처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B씨를, 같은 날 오후 1시 21분께는 한 체육공원에서 집 건물주인 70대 C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차철남은 수사 과정에서 “형제처럼 지내던 A씨 형제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중국 화폐로 합계 3천여만원을 빌려줬지만 돌려받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그는 ‘인생이 끝났다’는 생각에 빠진 상태에서 평소 자신을 험담하거나 무시한다고 여겼던 B씨와 C씨에 대해서도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차철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12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