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중국 국적의 형제를 살해하고 내국인 2명을 추가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중국 국적 차철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22일 수원고등법원 형사3부 심리로 열린 차철남의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범행의 잔혹성을 고려하면 1심의 형량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심에서도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이 사건은 살인 기수와 살인미수가 함께 인정되는 범죄라는 점에서 항소심 재판의 핵심 쟁점은 사형 선고가 가능한 정도의 중대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다.
형법 제38조 제1항은 경합범 처단형에 대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여러 범죄가 동시에 성립하더라도 그중 가장 무거운 범죄가 살인이라면 처단형 역시 살인의 법정형 범위 안에서 결정된다. 형법 제250조 제1항은 살인의 법정형을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처럼 살인 기수가 포함된 경우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한 구조다.
다만 살인미수 범행이 사형 선고의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형법 제25조 제2항은 미수범에 대해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판에서도 살인미수 범죄는 형법 제55조에 따른 감경 구조 속에서 다뤄지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살인미수 범행은 사건 전체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한다. 추가 피해 발생 가능성이나 범행의 연속성, 범죄 위험성 등을 평가할 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살인 기수와 함께 여러 명을 대상으로 한 살인미수가 결합된 사건에서는 범행이 우발적 범죄인지 아니면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연속적 범행인지가 양형 판단의 기준이 된다.
항소심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사형 선고가 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다. 대법원은 사형을 가장 중대한 형벌로 보면서 그 선고 기준에 대해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해 왔다.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궁극적인 형벌이므로 누구라도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법원은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에 따라 범행의 동기와 방법, 결과, 범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항소심에서는 범행의 계획성과 잔혹성, 피해자 수, 범행 과정에서 나타난 위험성 등이 사형 선고를 정당화할 정도인지가 집중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피고인이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성이 인정될 경우 범행은 단순한 우발적 살인이 아니라 사전에 준비된 중대한 범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미 2명이 사망했고 추가로 2명이 살해될 위험에 처했다는 점은 사건의 위험성과 중대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반면 피고인의 반성 여부와 교화 가능성 역시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다. 형법 제51조는 양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재범 위험성이 얼마나 되는지,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등이 함께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쟁점은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택한 판단을 항소심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다.
1심 재판부는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 이는 사형 선고의 기준이 되는 특별한 사정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범행의 중대성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형인지 여부를 다시 검토하게 된다.
한편 차철남은 지난해 5월 17일 오후 4~5시 사이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같은 중국 국적의 50대 A씨 형제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형제는 각각 자신의 주거지와 인근 주거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또 그는 이틀 뒤인 같은 달 19일 오전 9시 34분께 집 근처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B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했고, 같은 날 오후 1시 21분께에는 인근 체육공원에서 집 건물주인 70대 C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차철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12일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