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공동구매 사이트를 개설해 백화점 상품권과 골드바 등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수천억 원대 피해를 낸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춘근 부장판사)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구모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9명에게는 범행 가담 정도와 피해액 규모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부터 징역 2년~6년까지 각각 선고했다.
구씨 등은 항소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이 확정된 주범 박모씨의 공범으로, 2018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공동구매 사이트 8개를 운영하며 피해자 약 2만 명으로부터 총 4400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배송 기간을 길게 설정해 고객으로부터 받은 대금을 빼돌린 뒤, 뒤에 주문한 피해자의 돈으로 앞선 주문자의 물품대금을 충당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수사 결과 박씨와 함께 공동구매 사이트를 운영한 구씨는 “백화점 상품권을 저렴하게 판매한다”, “골드바를 시가보다 10~50% 싸게 판다”며 1만 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공범들 역시 박씨와 공모해 각자 공동구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이 결제한 물품대금의 1~10%를 수수료로 챙기고, 나머지 금액은 박씨에게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싼값에 골드바 등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온라인 공동구매 형식으로 물건을 판매해 피해자들을 기망했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구씨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피해액만 545억 7140여만원에 이르는 거액”이라며 “매출의 10%에 달하는 수수료를 챙겨 고급 외제차와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사건의 주범인 박씨는 2023년 2월 항소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