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명령은 ‘권고’ 아닌 법원 명령…불이행 시 집행유예 취소 가능

형법·보호관찰법에 규정된 ‘의무’

 

마약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대 여성이 재판부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결국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수강명령 대상자인 20대 여성 A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인천지방법원에서 인용됐다.

 

A씨는 지난해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재범 예방을 위한 40시간의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받았다. 그러나 정해진 기간 내 강의에 출석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형법 제62조의2 제1항은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수강명령 시간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에 따라 최대 200시간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집행과 관리는 보호관찰소가 담당한다.

 

특히 마약류 범죄의 경우,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약물중독 예방이나 치료 성격의 교육 프로그램이 수강명령으로 부과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럼에도 A씨는 이후에도 고의로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보호관찰소는 진술조서를 토대로 조사를 진행한 뒤 집행유예 취소를 법원에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A씨에게 유예됐던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형 집행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민 박세희 변호사는 “수강명령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집행유예의 핵심 조건”이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형법상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해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