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72)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효승)는 28일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두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범 우려를 이유로 치료감호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전자감독장치 손괴는 피고인이 집에 혼자 있을 때 강한 힘으로 파손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 파손했다는 취지로 진술해 유죄로 인정된다"며 "5회 걸쳐 주거지를 외출, 재택감독장치를 손괴 등 준수사항 위반을 본인이 잘 알았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과거에도 외출 제한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외출 시간이 수분에 그친 점, 보호관찰관 지시에 따라 복귀한 점, 전자장치 훼손 일부가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두순은 2025년 10월 10일 오전 8시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주거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3월부터 6월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수분간 외출 제한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25년 10월 6일 재택감독장치 콘센트를 제거해 보호관찰관 등의 연락을 제한하려 했고, 재택감독장치를 한 차례 훼손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조두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