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 제한 위반 조두순, 징역 8개월 실형…법정구속·치료감호 명령

외출 제한 수차례 위반·장치 훼손…
구형 징역 2년보다 낮은 형 선고

 

전자감독 대상자의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2)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안효승 부장판사)는 28일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두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치료감호도 함께 명령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전자장치의 기능을 저해하거나 외출 제한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때 어느 범위까지 형사책임이 인정되는지였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피부착자가 전자장치를 임의로 분리하거나 손상하는 행위뿐 아니라 전파 방해나 전원 차단 등 장치의 효용을 떨어뜨리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가 인정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된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전자감독장치 훼손은 피고인이 혼자 있던 상황에서 강한 물리적 힘이 가해져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 역시 스스로 장치를 파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주거지를 다섯 차례 이탈했고 재택감독장치 훼손 행위까지 저질렀다”며 “준수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전자감독 사건에서는 장치를 물리적으로 파손하는 경우뿐 아니라 전원을 차단하거나 위치 추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행위도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로 평가된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과거에도 외출 제한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다만 양형에서는 일부 유리한 사정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과 외출 시간이 짧은 수준에 그친 점,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곧바로 귀가한 점, 전자장치 훼손 행위 중 일부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두순은 2025년 10월 10일 오전 8시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 자택을 허가 없이 벗어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3월부터 6월 사이에도 네 차례 외출 제한 시간을 어기고 수분 동안 주거지를 이탈한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또 2025년 10월 6일에는 재택감독장치 콘센트를 뽑아 보호관찰관과의 연락을 차단하려 한 행위와 장치를 훼손한 행위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치료감호도 명령했다. 치료감호는 범죄 당시 심신장애가 인정되고 치료 필요성과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내려지는 보안처분이다. 법원은 피고인의 정신 상태와 재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치료감호 명령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조두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실형이 선고되면서 조두순은 법정에서 바로 구속됐다. 조두순의 수용 장소와 관련해 교정당국은 구체적인 사항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정당국 관계자는 더시사법률과의 통화에서 “수용자의 수용 형태나 수용 거실은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새로 입소한 수형자는 여러 명이 함께 생활하는 혼거방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다”며 “다만 사회적 이슈가 큰 사건의 경우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독거 수용이 이뤄지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