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가족을 대상으로 변호사 알선 의혹과 제3자의 저작물인 반성문을 동의없이 짜깁기 판매해 논란이 제기된 온라인 커뮤니티 이른바 옥바라지 카페 ‘안기모’의 전 운영자 A씨가 본지를 상대로 허위 보도라며 제기한 가압류 이의신청 사건의 심리가 열렸다.
지난 27일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제51단독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A씨는 앞서 안기모 카페를 B변호사에게 매각한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양도했으며, 변호사를 알선한 사실도 없어 본지 보도는 허위라고 주장해 왔다.
이날 재판부는 A씨에게 과거 운영했던 ‘성전카페’의 처리 경위부터 질의했다. 재판장이 “성전카페는 유상으로 양도했느냐”고 묻자 A씨는 “맞다. 돈을 받고 팔았다”고 답했다.
이어 “그렇다면 안기모 카페 역시 유상으로 양도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니다. B변호사에게 은혜를 입어 무상으로 양도했다”고 말했다.
A씨 “나는 카페 장사꾼일 뿐” 재판 중인 사실은 인정
재판장은 “카페를 무상으로 양도했다면 현재 발생하는 광고 수익은 얼마이며 누구에게 귀속되느냐”고 묻자, A씨는 “업체당 월 50만~200만 원 정도이며 광고 수익은 본인이 받고 있다”고 답했다.
안기모 카페에는 수발업체 등을 중심으로 월 1000만 원 안팎의 광고비가 유입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수익이 발생하는 플랫폼을 무상으로 변호사에게 이전하면서도 광고 수익은 본인이 계속 취득하는 구조가 일반적인 거래 관행과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명의 이전이 수사기관과 카페 회원들을 기망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나는 카페를 사고파는 사람일 뿐, 변호사를 알선하는 사람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면 “현재 성전카페 운영과 관련해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 맞느냐”고 묻자 A씨는 “재판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재판장은 “어떤 죄명으로, 사건번호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휴대전화에 사건번호가 있다”며 추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본지 취재 결과, 안기모 카페에는 ‘1대1 무료 법률상담’ 게시판이 운영돼 왔으며, 이 과정에서 변호사가 아닌 인물이 사무장이나 법무법인 관계자를 자처해 B 변호사 선임을 유도한 정황이 확인됐다.
성전카페 때도 동일 수법…반성문 무단 복제·현금 거래 수사
문제는 A씨가 과거 성전카페를 운영하던 당시에도 유사한 방식의 무료 법률상담 게시판을 통해 특정 법무법인과 변호사를 연결하고, 의뢰인들이 변호사에게 제출한 반성문을 허가 없이 무단 복제한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됐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서울경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기소돼 현재 불구속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옥바라지 하는 수감자 가족들을 모아 유사한 방식으로 변호사를 연결하고 제3자가 작성한 반성문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편집·활용해 판매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본지에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 중 사실로 확인된 부분과 달라진 부분을 구분해 정리해 제출하면 이후 판결하겠다"고 밝혔다.
성전카페 핵심 인물, 안기모 전면 활동 논란
한편 최근 안기모 카페에는 운영권을 B변호사에게 넘겼다고 주장한 이후, A씨의 마케팅 회사의 인물들이 로펌 명함을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이들은 자신들을 B변호사 소속 로펌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카페 회원들을 속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가 ‘1대1 무료 법률상담’ 게시판을 여전히 관리하고 있는 정황도 포착됐다.
실제로 카페 회원들은 이들을 실제 로펌 직원으로 오인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법무법인 소속이라고 주장하는 ‘정국장’이라는 인물이 카페 운영 전면에 활동하면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과거 성전카페 시절 A씨의 조직원으로 근무하다 참고인 조사를 받은 D씨는 “이 인물은 서울경찰청의 수사 당시 A씨와 함께 C법무법인과 연관돼 불법 알선에 관여한 핵심 인물”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법조계에서는 성전카페와 안기모 카페의 운영 방식이 유사하고, 핵심 실무 인물들까지 겹친다는 점에서 두 사안이 구조적으로 연결돼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당 ‘정국장’이 실제로 B변호사가 소속된 로펌의 직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로펌 측에 취재를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공식적인 답변은 없는 상태다.
한편 해당 카페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카페 내에서 법무법인 직원을 사칭하는 스태프에 대한 경계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 관계자들은 해당 카페 내 ‘1:1 무료 법률상담’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법무법인 사무장을 자칭하는 인물이 연락해올 경우, 즉각 변호사협회에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본지는 A씨가 제기한 무분별한 소송과 관련해 소송 비용 보존을 위해 A씨의 채권 2800만 원을 법원으로 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아 압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