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밤 11시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나흘 만인 7일 오전 10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계엄 선포로 인한 불안과 불편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다. 이어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혀, 향후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여당에 맡기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나 이번 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야당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나 협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전문]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담화 국민여러분 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약 2시간 뒤 12월 4일 오전 1시경에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이 비상계엄령 선포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폭로했다. 김병기 의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 발표 후 홍 차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어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하라. 자금이든 인력이든 무조건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홍 차장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통화하며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했다. 여 사령관은 “체포 대상자 명단과 위치 추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주요 정치인 및 인사들의 명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차장이 밝힌 체포 대상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김민석·박찬대·정청래 민주당 의원,국 조국혁신당 대표, 방송인 김어준, 김명수 전 대법원장, 김민웅 (김민석 의원의 형), 권순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한국노총 또는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홍 차장은 명단을 받아 적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며 메모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홍 차장은 여 사령관의 요구에 대해 “1차 검거, 2차 검거 대상을 순차적으로 검거할 예정이며, 방첩사 구금시설에 구금
2009년 전남 순천에서 발생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으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던 부녀가 지난 3일 15년 만에 재심 재판을 받았다. 이번 재심은 검찰의 강압 수사 여부와 무죄를 입증할 증거 은닉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광주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이의영)는 3일 살인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74)와 그의 딸 B씨(40)에 대한 재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심은 항소심에 대한 재판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들의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절차다. 사건은 2009년 7월 6일, A씨 부녀가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섞어 아내이자 친모인 C씨(당시 59세)와 마을 주민에게 나눠 마시게 해 C씨를 포함한 2명이 사망하고 주민 2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에서 시작됐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이를 감추기 위해 아내이자 친모인 C씨를 계획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의 쟁점은 검찰의 허위 수사 여부와 증거들의 증거능력이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자백과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공소사실은 명백히 인정되는데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며 항소심에서 이들의 유죄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A씨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는 6시간 만에 막을 내리며 ‘실패한 내란’으로 기록됐다. 이번 계엄 실패의 배경에는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의 경험과 함께 사회 전반의 민주주의 성숙도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1980년 5·18 당시 계엄군은 신문, TV, 라디오 등 전통 언론을 통제하며 정보를 장악했다. 광주의 참혹한 상황은 외부에 철저히 차단됐고, 거짓 정보를 통해 국민을 속일 수 있었다. 반면 이번 계엄 선포 당시에는 언론과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기사를 송출하고, SNS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전국 상황을 즉시 공유했다. 통제의 시대에서 소통의 시대로 바뀐 정보 환경은 계엄군의 힘을 크게 약화시켰다. 과거 5·18 당시 계엄군은 명령에 따라 무력 진압을 감행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계엄군 내부에서조차 혼선이 생겼다. 젊은 군인들은 **"계엄령 선포는 시대착오적 명령"**이라며 동요했고, 지휘 체계도 흔들렸다. 무력 사용에 대한 거부감이 군 내부에서도 확산된 것이다. 80년 5월, 계엄에 저항한 주체는 주로 20대 대학생들이었다. 하지만 이번 계엄령에 맞선 주체는 세대를 아우르는 전 국민이었다. 특히, 젊은 시절 5·18을 경험했던
우리나라는 2024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는 이 변화는 교정시설 내 고령 수형자 증가로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교정정책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무부 교정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수형자는 2013년 2,350명에서 2023년 6,504명으로 2.8배 늘었다. 전체 수형자 중 60세 이상 비율은 같은 기간 7.3%에서 17.1%로 증가했다. 현재 수형자 6명 중 1명이 노인으로 분류되고 있다. 고령 수형자들은 신체적, 심리적으로 취약해 일반 수형자와 동일한 교정 방식을 적용하기 어렵다. 이들은 교도작업 수행이 힘들며, 건강 관리나 의사소통 문제로 인해 교정시설 내 갈등 요인이 되기도 한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된 일본은 고령 수형자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일본의 2022년 교정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수형자 비율은 22%에 달한다. 일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징역형과 금고형을 통합한 '구금형'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고령 수형자에게 적합한 작업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재사회화를 목표로 한다. 박순용 대전지방교정청 교감은 일본 사례를 바탕으로 ▲
음주 운전을 하다 하교하던 고교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3년 형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 피고인 A 씨(36)가 2심 선고 후 상소권포기서를 제출하고 검찰도 기한 내 상고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 이에 앞서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손현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지난달 원심과 같은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올 3월 21일 오후 충남 천안 서북구 부대동의 한 삼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등학생 B 군(17)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 군은 학교에서 자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시속 130㎞로 달려오는 A 씨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경기 평택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A 씨는 수차례 신호를 위반하는 등 22㎞가량 난폭 운전하다 천안에서 B 군을 치는 사고를 냈다. 그러나 그는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났고 사고 현장에서 1.8㎞ 떨어진 가로수를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다.음주 측정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9%였다. A 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사고 당시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었던 점을 고려해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정치권과 국민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헌법과 법률에 명백히 위배된 이번 조치로 인해, 보수 언론들마저 등을 돌리는 모습을 보였다. <조선일보>는 4일 사설에서 “윤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여야는 물론 국민이 모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며, “세계 10위권 민주국가로서 국가 망신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국민에게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같은 날 사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한밤중에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터무니없는 계엄 선포로 윤 대통령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건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계엄 소동으로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을 맞게 됐다”며, “설마하던 대통령 탄핵 논의가 불가피해졌다”고 덧붙였다. <동아일보>도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이후 40여 년간 대한민국이 일궈온 민주주의의 시간표를 되돌리는 퇴행”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괴물'로 규정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밤 10시 20분 갑작스럽게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4일 새벽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로 인해 6시간 만에 이를 철회한 가운데, 이번 사안이 단순한 정치적 논란을 넘어 내란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주요논란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당시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과 "종북 반국가세력의 척결"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선포 시점과 정치적 배경을 살펴보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검찰 고위직 탄핵소추안, △감사원장 탄핵소추로 이어질 가능성 등 대통령 본인과 관련된 사법 리스크가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계엄령이 발효된 직후 무장한 군이 국회에 진입하려 시도한 점은 논란을 키웠다. 민주당은 "계엄군이 국회의장을 체포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 기능의 심각한 침해로 간주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내란죄 성립 가능성은?내란죄는 헌법 질서를 전복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인섭 교수는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거나, 군이 국회의 기능을 강제로 막으려 한 행위는 명백히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숙명여대 홍성수 교수 역시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를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 추진 중"이라며 "이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없던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며 "국가 예산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경기 수원 팔달구에 위치한 베트남인 전용 클럽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한 외국인들이 경찰과 출입국관리 당국의 합동 단속으로 대거 검거됐다. 수원서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A 씨 등 39명을 체포했다고 2일 밝혔다. 검거된 인원 중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은 사람은 12명이며, 단순 불법체류자 22명과 체류자격 위반 종업원 5명도 함께 적발됐다. 경찰은 지난 9월, 해당 클럽에서 마약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출입국외국인청과 합동단속팀을 구성해 지난 1일 오전 1시 15분경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현장에서는 클럽 손님 85명과 직원 11명 등 총 96명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간이시약 검사를 통해 필로폰 및 MDMA(일명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 12명을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중 A 씨는 “10만 원을 주고 필로폰이 들어간 탄산음료를 구매해 마셨다”고 진술했다. 단속을 앞두고 경찰은 클럽 내부 평면도를 확보하고, 다른 업장으로 이어지는 비밀통로 3곳을 미리 차단해 단속 당시 도주자를 단 한 명도 놓치지 않았다. 단속에는 경찰 221명과 출입국외국인청 34명 등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