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3대 마약왕’으로 불리며 국내 마약 밀수·유통의 최상선으로 지목된 김형렬(50)이 법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27일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정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형렬에게 징역 25년과 약물중독 재활이수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또한 불법 수익 6억 8900여만 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렬의 아들 김모 씨(25)도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검찰이 각각 징역 40년(김형렬)과 15년(김 씨)을 구형한 데 비하면 감형된 결과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 판매로 얻은 수익금을 가상화폐로 세탁하며 은닉했다”며 “범행 내용과 기간을 고려할 때 판결문에 기재된 불법 수익금을 초과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이 상선으로서 범행을 주도하며 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아들 김 씨에 대해서도 “범죄수익 관리뿐 아니라 마약 거래를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며 공동 정범으로 판단했다. 김형렬은 동남아 마약 밀수·유통의 최상선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 ‘필리핀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박왕열(4
배우 서효림이 시어머니 김수미에 대한 그리움을 전했다. 서효림은 26일 인스타그램에 "한 달…그래도 할 일은 해야 하니까 김장하는 날…더 그립다"라며 사진을 올렸다. 사진에서 서효림은 텃밭에서 배추와 무를 뽑아두었고, 남편인 정명호 씨와 함께 김치를 담갔다. 김치는 물론 여러 요리 만들기에 능숙했던 시어머니 김수미의 빈자리를 느끼며 그리움을 드러냈다. 많은 이들이 "힘내라"며 응원의 말을 남겼다. 한편 고 김수미는 지난달 25일 향년 75세의 일기로 별세했다. 사인은 당뇨 등 지병에 따른 고혈당 쇼크사다. 서효림이 지난 2019년 김수미의 아들인 정명호 씨와 결혼하면서 두 사람은 선후배 배우이자 고부지간의 인연을 맺었다. 특히 고 김수미는 지난해 1월 방송된 KBS 1TV '아침마당'에서 며느리 서효림에게 자신의 집을 증여해 줬다고 밝혀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당시 "우리 며느리가 결혼하고 2년 정도 됐을 때, 아들이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고 매스컴에 나왔는데 무혐의로 판정이 났다, 그때 며느리가 마음이 상할까 봐, 내가 며느리 앞으로 내 집도 증여해 줬다"고 밝혔다.
검사 주장 1. 2016년경 1,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현재 사망한 B와 함께 2016. 12. 30.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02, 신논현역 부근 카페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사업에 필요한 투자금을 사채로 빌리려면 수수료가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망 B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과거 국회의원 밑에서 일하던 사람이다. 예전에 같이 일해본 적이 있는데 믿을만한 사람이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당장 투자금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심산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7년경 1,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망 B와 함께 2017. 1. 3.경 서울 중구 명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사채를 빌리려면 돈이 더 필요한데, 사채업자가 계좌이체는 받지 않는다고 하니
11월 19일 대법원이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인 20일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항소가 기각된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이 사건(대법원 사건번호: 2024모3558)은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가 기각되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피고인은 소환장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에서 국선변호인이 직권으로 선정되었지만, 변호인이 기록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이유서는 통상 항소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을 통해 변론권을 행사할 때는, 변호인이 사건 기록을 수령한 날부터 다시 20일의 기간을 주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이번 사건은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핵심 쟁점이었다. 사건의 피고인은 필요적 국선변호사건이 아니었지만, 법원이 2024년 8월 30일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 이후 2024년 9
Q.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1심에서 4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으로 항소 중에 있습니다. 3개월 전 추가사건으로 경찰에서 수사접견을 다녀갔는데 아직 검찰로 송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항소진행 중인 건과 병합을 하고 싶은데 마냥 기다릴 수는 없고 방법이 있을까요? A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추가 사건이 경찰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항소심과 추가 사건을 병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항소심의 경우 구속 기간이 6개월로 제한되어 있고,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6개월 안에 항소심을 종료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중인 추가 사건을 기다려 항소심과 병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송치 요구로 신속한 검찰 단계 진입 필요 그러나 추가 사건이 모두 인정되는 내용이고, 이를 신속히 처리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병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우선 경찰에 송치 요구서를 제출하여 사건이 빨리 검찰로 넘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시간이 지체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검찰로 송치된 후에는 조속한 기소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검찰에서 기소가 이루어지면 사건은 1심 재판부에 배당됩니다. 이때 기일지정신청을 통해 첫 공판 기일을 빠르게 잡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6일 교도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 과다 복용으로 수용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에 수용자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전남의 한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A씨는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매달 향정신성 의약품 3종을 처방받아 복용해 왔다. A씨는 몰래 숨겨둔 약을 과다 복용한 뒤 독방에서 숨졌다. 유족들은 교도소의 관리 소홀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교도소 측은 "향정신성의약품은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며 피해자는 처방받은 약을 먹은 것처럼 근무자를 속인 뒤 은닉했다며 사건 발견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병원에 후송했지만 사고를 막기 어려웠다고 답변했다. 이어 "수용동 근무자는 복약 지침에 따라 직접 약물을 지급하며 복용 여부를 확인했으나, A씨의 은닉 행위는 사전에 알아채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A씨가 1년 이상 치밀하게 약물을 숨겨 온 것으로 보이며, 교정 공무원이 모든 문제를 예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인권위는 약물 오남용 사례가 확인된 점을 들어, 수용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향정신성의약품 복용 관리 체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법조계에서는 앞으로 위증교사 입증이 더 힘들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시에 이례적인 판결인 만큼 항소심에서 위증교사 고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뒤바뀔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고, 위증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 25일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진성 씨에게는 "이 대표의 요청을 받고 자신이 알지 못하거나 경험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김병량 전 성남시장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는 것처럼 위증했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누명을 썼다"고 말했다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무죄를 받기 위해 김병량 전 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이재명 변호사를 주범으로 몰기 위한 김 시장과 KBS 간의 야합이 있었다'는 위증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전화해 'KBS와 김 시장 측이 이 문제에 대해 상의했고 가능하면 교감
모델 문가비(35)가 최근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으로 확인되자 양육비와 상속권 등에도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혼 전문 변호사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 법무법인 숭인 양소영 변호사는 지난 25일 유튜버 이진호와의 인터뷰에서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친자에 대해 인정한 거를 '인지'라고 한다. 법적으로 인지한 상황이기 때문에 원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올라갈 것"이라고 운을 뗐다. 양 변호사는 "당연히 친자니까 양육비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양육권자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이가 어리니까 문가비가 양육권을 가지고 정우성이 양육비를 지급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봤다. 이어 "일단 합의한 금액을 지급할 가능성이 큰데,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법원에서 정한 양육비 기준표에 따라 자녀 나이 18세까지 매달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월수입이 아주 많다고 하더라도 그에 비례해 양육비가 한없이 늘어나지 않는다. 양육비 기준표상 월수입은 1200만 원이 최대니까, 정우성이 지급해야 할 법적 최대 양육비는 현재 기준 200만~300만 원이다. 상황에 따라 플러스알파 정도"라고 부연했다. 양 변호사는 "서로 합의되면 그 금액은
군부대 교회 여자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현직 육군 간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 혐의로 영동 모 부대 소속 군종목사 A 소령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 소령은 지난 8월 2일 자신이 소속된 군부대 교회 칸막이 3곳의 휴지통에 카메라를 각각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범행은 이 교회 민간인 여성 신도가 청소를 하던 중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A 소령은 부대 자체 조사가 시작되자 자신이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상관에게 실토했으며, 경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 소령의 카메라와 휴대전화에서는 별도의 촬영물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뉴스1에 따르면 청주교도소 이전이 청주지역 안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법무부가 청주시를 통해 구치소는 검찰청과 법원 근처에 있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의견은 지난 22일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의 청주시 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다. 이날 신민수 의원이 "청주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등 청주 법무시설을 청주 외 지역으로 옮기는 것에 대한 시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말하자, 박찬근 도시계획과장은 "청주교도소는 구치소와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구치소는 재판 미결수 시설이기 때문에 검찰청과 법원 근처에 있어야 해 이전한다면 청주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라고 답했다. 이날 교도소 유치를 희망하는 청주 내 지역이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신 의원이 "교도소 유치를 원하는 청주 내 지역이 있다고 들었다"라고 말하자, 박 과장은 "교도소 이전을 원하는 곳이 있다고 들었다"고 대답했다. 신 의원은 "법무부가 2030년까지 법무시설을 이전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아는데 협의가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박 과장은 "(법무시설 이전 국가 재정 사업 대상에서) 11번째이기 때문에 10년 후에나 가능하다는 법무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