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석방 관련 ‘행복이음센터’ 입소 기준이 궁금합니다. A. 해당 사업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정작 출소자뿐 아니라 언론사와 교도관들조차 잘 알지 못하고 공단본부만 잘알고 있습니다. 공단 본부는 자신들이 열심히 홍보하고 있지만, 출소자들이 관련 사업을 잘모른다며 하소연을 하고 있으며 공단 이사장 사진이 일단 언론에 노출되는게 가장 중요한 집단입니다. 지난 호를 참고하셔서, 전국 6만여 명의 재소자와 30만여 명의 가족분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직접 공단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안녕하세요. 전과자도 행정사, 법무사, 손해사정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의 전문자격시험에 응시하고 현업에 종사할 수 있을까요? A. 먼저 행정사는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은 등록이 제한됩니다. 법무사, 변호사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록이 불가합니다.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5년 경과 후 등록이 가능하며 집행유예는 선고 종료 후 2년이 경과해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범죄 전력만으로 재범 가능성을 당연시하고 일률적으로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 자격별로 정해진 제한 기간은 상이하지만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시험에 응시하고 현업에 종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얼마 전 연예인 친구 사진 반입에 대해 「새출발 상담소」를 보고 몇 자 적습니다. 이 코너가 기사 형식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제 생각에’라는 표현을 쓰신 부분이 과연 궁극적으로 도움이 될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또한 언론사의 내용에는 적확성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적어주신 내용 중 관련 법령은 ‘형집행법 제67조 제2항’이 아니고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입니다. 지금도 어느 교도소는 지인 사진을 교부받고, 어떤 이는 받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가 존재합니다. 저 또한 현재 소송 중이라 몇 자 남깁니다. A. 먼저 인터넷이나 외부와의 소통이 단절된 독자분들께 정보를 보다 쉽게 전달하고자, 딱딱한 기사 형식이 아닌 편안한 문체로 설명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형집행법은 “소장은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음식물 외의 물품을 건네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정시설의 보관 범위 및 수용자가 지닐 수 있는 범위에서 허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세부 기준이 바로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이며, 이 지침은 형집행법 제26조
Q.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형 집행 순서 변경은 딱 한 번 밖에 못 한다는데 맞나요? 두 번째 질문은, 저는 7년 형을 받았는데 가석방을 4년까지도 받을 수 있나요? 어떤 사람은 가석방 허가는 최대가 1년 6개월이라고 하는데, 알려주세요. 알려줄 곳은 <더 시사법률>밖에 없습니다. A. 7년 형을 받은 사람이 몇 년을 복역하고 가석방을 얼마나 받는지는 개인의 교정 성적,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범죄 특성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가석방이 가능한 대상자라는 전제 하에 확률적으로 유추는 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는 2024년 교정통계연보 기준, 형기별 가석방 현황과 집행률별 가석방자 수를 바탕으로 분석한 내용입니다. ◆ 2년 복역 + 5년 가석방 → 집행률 약 28.6% ▷ 가석방 71.4% ▷ 60% 미만 복역자에 해당 ▷ 총 가석방자 중 이 구간에 해당한 인원은 단 12명(0.1%)에 불과합니다. ▷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 3년 복역 + 4년 가석방 → 집행률 약 42.9% ▷ 가석방 57.1% ▷ 역시 60% 미만 복역자로, 위
Q. 00교도소에서 생활 중입니다. 교도소 안에서는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카더라’식 뉴스가 너무 많습니다. 같은 교도소에 있는 언니가 “형 집행 순서 변경은 모든 재판이 끝난 뒤 딱 한 번만 할 수 있다”고 들었다는데, <더 시사법률>에서 정확히 알려주세요. A. 대검찰청은 <더 시사법률>에 “검찰은 형 집행 순서 변경 신청에 대해 ‘1년 이내 재신청 금지’ 방침을 두고 있지 않으며, 불허 사유가 해소되면 언제든지 재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한번 기각되었더라도 그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 경우, 수형자가 교정 교육 이수, 재범 위험 완화 등의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나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동일한 사유를 근거로 반복적으로 형 집행 순서 변경을 신청하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에는 충분한 사유와 근거를 갖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이의신청이나 즉시항고 등 구제 절차도 마련돼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안녕하세요. 수용자의 장기이식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아버지께서 위암(간 전이)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이신데,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교정시설 직원분께 여쭤보니, 지금까지 이런 사례는 본 적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그저 자식으로서, 장기이식만이라도 할 수 있다면 꼭 하고 싶습니다. 평생 불효만 저질렀는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자식으로서 무언가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혹시 관련 사례나 절차가 있다면 꼭 알고 싶습니다. A. 수용자의 가족을 위한 장기이식, 사례는 존재합니다. 1. 2003년: 숙모에게 간을 이식한 수형자 대구교도소에서 강도상해죄로 복역 중이던 강 모(32) 씨는, 시한부 판정을 받은 숙모를 위해 자신의 간 일부를 기꺼이 이식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는 원칙적으로 수형자 본인이 중병이어야 가능하지만, 당시 검찰은 “기타 중대한 사유” 조항을 폭넓게 해석해 형집행정지를 허가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인도적 차원에서 형집행정지를 인정했고, 강 씨는 30일간의 형집행정지를 받아 수술에 성공했습니다. 2. 2006년: 아들에게 신장을 이식한 무기수 아버지 부산교도소에서 무기수로 복역 중이던 한 수형자는, 만성신부전
Q.. 마약사범 전과 5범입니다. 마약사범들은 가석방이 없나요? 만약 있다면 단순 투약, 밀반입, 제조에 따라 달라지나요? 누구는 단순 투약은 가석방이 있다고 하고, 누구는 없다고 해서 헷갈립니다. A. 마약사범의 가석방에 관한 문의가 매우 많아 안내드립니다. 3월과 5월에도 같은 내용의 기사를 반복 게재하였지만, 교정시설의 특성상 하루에도 수십~수백 명이 입·출소를 반복하다 보니 동일한 질문이 계속 올라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에 공식 질의한 결과, 법무부는 “마약류 사범에 대한 가석방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에 따라,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수형자의 나이, 범죄 동기, 죄명,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가석방 후 생계 능력, 생활 환경, 재범 위험성,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 여부를 판단한다”며, “구체적인 심사 기준은 공개될 경우 가석방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마약사범의 경우 최근 교정 정책이 형벌 중심에서 회복 중심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가석방 제도 또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2023년, 2024년 기준 치료조건
[독자 편지] Q1. 안녕하세요. 『더 시사법률』 기사들을 보다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법무보호복지공단이 문제가 많은 곳인가요? Q2. 안녕하세요. 출소할 때 교도관님들이 법무보호복지공단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주시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저희도 공단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출소했다 다시 구속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숙식 제공이 있긴 한데 조건이 까다롭다는 분도 있고 해서 정보들도 좀 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안에서는 정보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Q3. 안녕하세요. 장기수입니다. 접견이 있는 사람들은 가족접견비가 나온다고 들었는데, 가족이 없는 장기수들도 공단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새출발 상담소] A. 법무복지공단에 대한 복수의 질문들이 많아서 답변드립니다. 먼저, 법무보호복지공단은 출소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마지막 사회 안전망이자, 재범 방지를 위해 가장 중요한 기관입니다. 본지 ‘새출발 상담소’ 코너를 운영하면서 독자들로부터 공단 제도에 대해 질문을 많이 받고 있지만,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저희뿐 아니라 일반 언론에서도 법무보호복지공단이 정확히 무엇을 하는지 아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재범률 문제는 주거, 생계
Q. 변호사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사법연수원을 거쳐 검사로 5년(광주지검 순천지청, 의정부지검, 부산지검), 판사로 10년(광주지법 순천지원, 의정부지법)을 근무하였고, 퇴직 후에 법무법인 태하 대표변호사로 현재 6년째 일하고 있는 최승현 변호사입니다. Q. 변호사님 이력을 보니 검사, 판사 모두 역임하신 이력이 인상 깊습니다. 재판을 받는 당사자들과 그 가족들이 “검사와 판사는 서로 친한가요?”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직접 두 직역을 다 해보신 입장에서 느낀 차이도 있을 것 같고, 각 직업에 따라 피고인을 바라보는 감정이 다를 것 같아요. A. 지방의 작은 지원, 지청의 경우 검사와 판사 간에 서로 교류가 활발하여 친하게 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제가 검사로 근무할 당시에는 판사가 오전 재판이 끝나고 검사와 같이 점심 식사를 하거나, 재판부 회식 때 공판검사를 초청해서 같이 회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현재는 피고인 등 당사자들에게 오해를 산다고 여겨서 그런 문화는 거의 없어졌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적인 관계가 있지 않고는 친하게 지낸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판사와 검사, 변호사는 서로 존중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면 될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먼저 ‘오엔(ON)’이라는 로펌 이름이 인상적인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와 함께 변호사님 본인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오엔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백서준, 양동규 변호사입니다. 저희는 대형 법무법인에서 함께 근무한 경력으로 2023년 7월 오엔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오엔(ON)의 의미는 ‘의뢰인을 위해서, 오엔의 불빛은 항상 켜져 있다(ON)’는 뜻입니다. 실제로 저희는 긴급체포 등 급한 의뢰인을 위해 야간, 새벽에도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서준 대표 변호사는 대형로펌 외에도 법무법인 위 등 부장판사 출신 전관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일반 개인들의 형사사건부터 국세청장, 경찰청 정보국장 등 고위공직자들의 형사사건까지 폭넓게 다루었습니다. 양동규 대표 변호사는 성범죄와 보이스피싱에 강점이 있는 변호사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서 현금을 10회 정도 수거한 사람, 25회 수거한 사람을 변호해서 전부 무혐의를 이끌어냈습니다. Q. 저희 언론사가 최근 구독자 수 1위를 달성하고, 외부 구독도 꾸준히 늘어나면서 변호사님들로부터 광고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먼저 인터뷰 제안을 드린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