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형사재판 중 피해자 측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피고인의 변호인 의견서, 경찰에 제출한 입출금 내역서 등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다음은 법률가에 의한 답변입니다.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해자 측이 정보공개청구만으로 피고인의 변호인 의견서나 금융거래 내역과 같은 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해당 자료들은 대부분 진행 중인 재판이나 수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보에 해당하고, 공개될 경우 공정한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입출금 내역과 같은 금융자료는 개인의 재산 상태와 거래관계를 포함하는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비공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변호인 의견서 등이 법원에 제출되어 소송기록으로 편철된 경우에는 접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소송기록 열람 및 등사 신청을 통해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일정 범위 내에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 보호나 재판의 공정성 유지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자료의 경우에는 비실명 처리나 일부 범위만 열람이 허용되는 방식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