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경북 안동에서 20대 여성들이 사는 집에 몰래 침입해 속옷을 뒤적인 30대 남성 A씨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손영언 부장판사)은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 A씨는 20대 여성 두 명이 거주하는 안동시 용상동의 한 아파트에 베란다를 통해 들어간 뒤 내부를 살피고 1시간 동안 3차례 드나들며 여성들의 속옷을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거침입 및 주거수색 부분은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금원을 공탁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피해자 1인당 250만원씩을 법원에 공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집을 비운 상태에서 이뤄진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불안감을 조성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해당 부분은 무죄로 봤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 등 부근
남편과 외도한 여성을 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한 40대 아내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형사12부(박정홍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특수상해,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10월 남편이 다른 여성과 숙박업소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고 현장을 찾아가, 나체 상태였던 상대 여성 B씨를 약 20분간 발로 차는 등 폭행해 갈비뼈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옷을 입으려 하자 휴대전화로 촬영하며 “사진을 퍼뜨리겠다”고 위협했고, B씨의 직장에도 연락해 “나체 사진을 인쇄소에 넘겼다. 이 동네에서 얼굴을 들고 살 수 없게 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나체 상태를 촬영해 유포를 암시하며 직장에까지 연락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남편의 외도 현장을 직접 목격한 직후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시기 이뤄진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당내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며 국정조사와 공소취소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존 대응기구를 확대 개편해 당 차원의 상설 기구로 격상시킨 것으로 사법개혁 드라이브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 특별위원회’ 신설을 의결했다. 특위는 그간 활동해 온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형태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한병도 원내대표가 맡는다. 정청래 대표는 회의에서 “윤석열 정권하에서 벌어진 조작기소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이 추가로 드러날 경우 특검 도입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이미 정해 둔 상태”라고 밝혔다. 당 지도부 차원에서 조작기소 문제를 공식 의제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번 특위에는 당내 의원 모임인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일명 공취모 소속 의원 일부도 합류한다. 다만 해당 모임은 특위와의 협력은 하되 별도의 조직으로 활동을 이
최근 수용자 가족 커뮤니티에 대구교도소의 수용자가 중증 질환에도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교도소에 수용 중인 A씨는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진단을 받고 수술이 시급하다는 의료진 소견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 가족은 “손을 잡을 힘조차 없고 스스로 이동하지 못하는 상태”라며 교도소 측이 치료를 지연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수용자 가족 커뮤니티와 각종 온라인 등에 게시했다. 그러나 대구교도소 측의 설명은 달랐다. 교도소 관계자는 “수용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외부 의료기관 진료 및 수술 절차를 진행한다"며 “고의로 치료를 지연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취재 결과, 교도소 측은 관할 인근 병원에서 수술을 진행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A씨 측이 형집행정지를 통해 서울 소재 병원에서 치료받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인근 병원 수술을 거부해 일정이 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가족 역시 본지와의 통화에서 “관할 병원은 신뢰가 가지 않아 서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결국 서울 소재 병원 치료를 전제로 형집행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