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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여친 성폭행 뒤 살해한 장재원…檢, 무기징역 구형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장재원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의 계획성과 잔혹성을 강조하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사회적 충격이 큰 중대 범죄라고 판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대전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명령도 함께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폭행을 저지른 데 이어 살해에 이르렀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전 경북 구미의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 A씨를 협박해 성폭행한 뒤 같은 날 오후 대전 서구 한 도로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를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고 신체를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수사 결과 장씨는 A씨가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여기고 앙심을 품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를 폭행한 전력이 있었고, 살인에 앞서 도구를 미리 구입하고 관련 내용을 휴대전화로 검색하는 등

    • 지승연 기자
    • 2026-01-08 16:08
  • 웨이브 '범죄자의 편지를 읽다', 어금니 아빠·한강 토막살해범 편지 최초 공개

    웨이브(Wavve)가 실화 기반의 범죄 심리 분석 코멘터리 프로그램 ‘범죄자의 편지를 읽다’를 론칭한다. 교도소에서 보내온 범죄자들의 자필 편지를 통해 사건을 재조명하는 형식이다. 8일 웨이브에 따르면 ‘읽다’는 언론사 더시사법률이 실제 사건 당사자들로부터 받은 편지를 읽으며 범죄 심리를 분석하는 시사 교양 프로그램이다. ‘그것이 알고 싶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꼬꼬무)’ 제작진이 참여해 완성도를 높였다. 공개된 첫 티저에는 프로파일러 표창원과 변호사 겸 방송인 서동주, ‘그것이 알고 싶다’ 전 PD 박경식이 출연해 날카로운 분석과 솔직한 반응을 가감 없이 전한다. 특히 ‘어금니 아빠’ 이영학과 한강 시신 토막 살해범 장대호의 자필 편지가 처음 공개된다. 편지에는 “전 살인자이지만 성범죄자는 아닙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 해도 복수는 할 거다”라는 문장이 담겨 충격을 준다. 이를 읽은 표창원은 “사악하고, 비겁하고, 졸렬하다”고 평가했고, 서동주는 “(내용이) 거짓말이었네요?”고 반문했다. 이어 표창원은 “편지에 누락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다”며 “무언가가 가위로 잘려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직후 서동주는 “미친X이네”라고 격한 반응을

    • 김영화 기자
    • 2026-01-08 16:07
  • ‘계엄 핵심 역할’ 軍 방첩사, 49년 만에 해체

    방첩·보안·수사 권한을 폭넓게 행사해 온 국군방첩사령부가 결국 해체 수순을 밟는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단일 기관에 집중된 권한 구조를 분산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군 권력기관이 기능 축소와 분산 개편 속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8일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는 방첩사를 해체하고 기능을 나누는 방안을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세부 조정을 거쳐 연내 해체와 기능 이관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안보·수사 기능은 군사경찰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로 넘겨 정보와 수사 권한을 분리한다. 방첩정보 기능은 국방부 직할기관인 국방안보정보원을 새로 만들어 방첩·방산·대테러 사이버보안 업무를 맡긴다. 보안감사 기능 역시 국방부 직할로 중앙보안감사단을 신설해 담당한다. 다만 군단급 이하 부대에 대한 감사 권한은 각 군으로 이관하고, 장성급 인사검증은 기초자료 수집 범위로 제한한다. 특히 인사첩보와 세평수집, 동향조사 등 논란이 됐던 기능은 다른 기관으로 옮기지 않고 전면 폐지된다. 국방안보정보원장은 문민통제 강화를 고려해 군무원 등 민간 인력으로 임명하고 조직 규모도 기존 방첩사보다 축소한다. 국회 보고 의무와 민간

    • 이설아 기자
    • 2026-01-08 14:34
  • 장발장은행, 벌금대출 한도 500만원 상향…상환기간 최대 18개월

    “사업 실패로 벌금을 내지 못해 구속됐고, 초등학교 5학년 아이를 둔 가족은 막막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장발장은행의 도움으로 출소한 뒤 지금은 빌린 돈을 갚으며 다시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도 누군가를 돕고 싶습니다.” 장발장은행이 올해부터 벌금 미납자를 위한 무담보·무이자 대출 한도를 500만원으로 높이고 상환 기간도 최대 18개월로 연장한다. 8일 장발장은행에 따르면 기존 300만원이던 대출 한도는 올해 1월부터 500만원으로 확대됐다. 최장 3개월 거치 후 대출액이 300만원 이하면 12개월, 이를 초과하면 18개월 동안 원금균등 방식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조건도 완화했다. 장발장은행은 인권연대 주도로 2015년 출범한 비영리 금융기관으로, 벌금 미납으로 환형유치 위기에 놓인 이들을 대상으로 무담보·무이자 대출을 지원해왔다. 신용조회는 하지 않는다. 지난해 12월 기준 누적 대출자는 1580명, 누적 대출액은 27억2328만원이다. 운영 재원은 전적으로 시민 후원에 의존하고 있다. 개인과 단체·교회 등 2만여 명의 후원자가 기부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tvN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록’에 출연한 영화감독 박찬욱과 배우 이병헌이

    • 김영화 기자
    • 2026-01-08 14:29
  • 전자발찌 끈 1cm 절단도 징역형…법원 엄격 판단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스트랩(발목 끈)을 일부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법원이 엄격한 판단을 이어가고 있다. 단순한 불편이나 충동적 행동으로 일부만 절단한 경우라도 처벌 대상이 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스트랩을 가위 등으로 일부 절단하는 행위는 통상 ‘전자장치를 임의로 손상하거나 효용을 해하는 행위’로 평가된다. 절단 길이가 1cm에 불과하더라도 물리적 훼손이 인정되면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 판결도 있다. 최근 대구지방법원 형사11단독(전명환 판사)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구 동구 한 길거리에서 왼쪽 발목에 부착된 전자발찌 스트랩을 주방용 가위로 약 1cm가량 절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부착 기간 중 전자장치를 임의로 분리하거나 손상하는 행위 또는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다. 법원은 스트랩 일부 절단과 같은 행위도 장치 훼손으로

    • 김영화 기자
    • 2026-01-08 11:46
  • 사형이냐 무기징역냐…‘내란 우두머리’ 尹 구형 하루 전 특검 ‘고심’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내란 특검팀은 최종 구형을 앞두고 형량 수위를 두고 내부 논의를 진행하며 막판 정리에 들어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피고인들의 구형량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연다. 조은석 특별검사와 특검보, 수사에 참여했던 부장검사급 이상 검사들이 참석 대상이다. 수사 종료 후 검찰로 복귀한 일부 검사도 회의에 함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각 피고인의 범죄 성격과 지위, 책임의 경중, 범행이 미친 파장, 피고인들 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구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로 한정돼 있어 선택지는 많지 않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해 온 점도 고려 요소로 거론된다. 법조계에서는 헌정 질서를 근본적으로 침해한 범죄라는 점에서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과거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사건 당시에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용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전두

    • 김지우 기자
    • 2026-01-08 11:46
  • 중소기업 대표 납치·강도 사건…피고인 2명 일부 혐의 부인

    중소기업 대표를 납치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첫 공판에서 살인의 고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향후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떠오르고 있다. 피고인 측은 금품 강취 목적은 인정하면서도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범행 도구의 위험성과 공격 부위 등 객관적 정황에 따른 법리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A씨가 금품을 뺏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동선을 사전 파악한 뒤 둔기로 머리를 가격해 납치하고 금품을 강취하려 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강도미수와 주거침입 혐의는 인정했으나, 강도살인미수 및 강도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변호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확정적 의사가 없었으며, 범행 준비 과정 또한 법리적 의미의 강도예비 죄책을 묻기에는 제한적이었다”고 항변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B씨 역시 책임 범위를 두고 검찰과 대립하고 있다. B씨 측은 미행 등 준비 단계에는 일부 관여해 강도예비 혐의는 인정하지만 실제 납치와 상해 과정에는 가담하지 않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향후 재판은 실행 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공범에게 상해 결과

    • 박혜민 기자
    • 2026-01-08 11:38
  • 법무법인 시그널, 청소년 범죄예방 활동 지원금 1천만원 전달

    법무법인 시그널은 최근 청소년 범죄 예방과 건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창원지역협의회에 범죄예방 활동 지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 교육과 보호 활동, 선도 프로그램 운영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협의회 측은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청소년 보호 활동에 큰 힘이 된다”며 “의미 있는 후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홍열 법무법인 시그널 대표변호사는 “과거 창원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근무하며 청소년 범죄의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절실히 느꼈다”며 “앞으로도 법무법인 시그널은 지역사회와 함께 범죄 예방과 공익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 시그널은 검사 출신 이홍열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형사 전문 로펌으로, 수사 및 형사재판 대응을 중심으로 기업범죄, 성범죄, 공무원 범죄 등 고난도 형사사건을 다수 수행하고 있다.

    • 최희원 기자
    • 2026-01-08 10:57
  • '캄보디아 한인 대학생 살해' 총책 중국인…태국서 검거

    법무부는 경찰청·국가정보원과 공조해 캄보디아 한국인 대학생 피살 사건에 연루된 스캠 범죄조직 총책급 인물을 태국에서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검거된 피의자는 중국 국적의 40대 함모씨다. 그는 중국·한국 국적 공범들과 함께 캄보디아에서 스캠 범죄조직을 꾸린 뒤 지난해 5~7월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한국인 피해자들을 현지로 유인해 범행을 저질러온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권총 등을 제시하며 협박하고 계좌 비밀번호를 말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함씨는 캄보디아에서 살해된 한국인 대학생 박모씨를 현지로 유인해 감금한 뒤 다른 공범 2명에게 넘겨 폭행과 고문이 이뤄지도록 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국정원으로부터 함씨가 태국에 입국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태국 당국에 범죄인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했다. 이어 동남아시아 수사 공조 네트워크를 가동해 약 한 달간 추적한 끝에 함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법무부·경찰청·국정원은 태국 대검찰청과 경찰청과 수차례 공조회의를 열고 폐쇄회로(CC)TV 추적과 통신 수사 등을 통해 함씨의 소재를 특정했다. 이후 태국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 당일 태국 무장 경찰과 합

    • 김영화 기자
    • 2026-01-08 10:47
  • 증거와 절차의 유기적 결합…형사재판 승패 가르는 ‘진술의 형성’ 과정

    곽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입니다. 형사 재판에서 ‘증인신문’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핵심 절차 중 하나입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검사 또는 피고인이 신청하고 재판부가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 한해 진행됩니다. 실무에서는 검사가 신청한 증인이 채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재판부와 검사가 같은 입장이기 때문이라기보다, 공소 유지와 증거능력 확보라는 절차적 필요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곽변: 예를 들어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진술을 한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진술이 담긴 조서에 대해 증거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검사는 해당 진술을 법정에서 다시 확인하기 위해 증인을 신청하게 됩니다. 법정에서 이루어진 진술은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기존 진술의 증거 가치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곽변: 반면 피고인 측의 증인 신청은 성격이 다소 다릅니다. 이미 제출된 증거를 탄핵하거나, 새로운 사실관계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중심이 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행위의 존재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는

    • 곽준호 변호사
    • 2026-01-08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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