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주차장에 불을 질러 주민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도 같은 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오모 씨(37)는 지난 4일 1심을 선고한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식)에 항소장을 냈다. 오 씨가 항소장을 제출한 것은 지난달 30일 선고 이후 닷새 만이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같은 날 항소했다. 오 씨는 지난해 8월 12일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의 한 4층짜리 다세대주택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이웃 주민 A씨의 손수레에 쌓인 폐지 더미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화재는 계단실과 복도 등으로 번지며 주민 2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고, 1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해당 건물은 지하 1층을 개방형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아 불길이 빠르게 확산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오 씨는 평소 갈등을 빚어온 A씨의 손수레에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다음 날 체포된 오 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실화 가능성을 주장했으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의 친한 언니를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30대 공무원이, 형이 확정되기 전 소속 지자체로부터 해임됐다. 6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3단독(황해철 판사)은 지난달 14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31)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강원 원주의 한 주거지 옷방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자친구의 친한 언니 C 씨를 상대로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여자친구는 같은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언행으로 인해 주변으로부터 의심을 받는 상황에 놓였고 인간관계 단절과 직장 사직 등 심각한 추가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인의 얄팍하고 거짓된 언행으로 피해자는 심각한 2차 피해를 입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A 씨가 형사 공탁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낸 사실도 언급됐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령을 명확히 거부한 점을 들어 양형에 반영하지 않았다. A 씨가
어린이집 직원 전용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교사들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 원장 남편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약 4개월간 용인시의 한 어린이집 직원용 여자 화장실 변기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교사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어린이집은 A 씨의 아내가 운영 중인 곳으로, A 씨는 원생 통원을 돕는 차량 기사로 근무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같은 해 12월 중순 신고를 접수한 뒤 현장에서 소형 카메라를 확보하고 A 씨의 컴퓨터 등 관련 증거물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일부 교사들이 용변을 보는 장면 등이 담긴 불법 영상물이 확인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모두 12명으로, 전원 해당 어린이집 교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은 지난해 12월 9일 한 교사가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변기에 설치된 소형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 부부는 카메라를 발견한 교사들의 신고 요구에도 즉시 경찰에 알리지 않고, 사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는 6일 살인,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들 B 씨(33)를 살해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며느리와 손주 2명, 외국인 가정교사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와 방화미수 혐의는 부인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방화미수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뒤 자택으로 돌아갈 의사가 없었고, 타이머 점화 장치 등은 충분히 작동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건조물 전체로 번질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범행 직후 현장을 떠나지 않았고, 다시 돌아와 산탄을 재장전했다”며 “총기를 들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자 도망치는 피해자들을 뒤쫓으며 상당한 시간 해악을 고지했다. 살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 존엄의 가치”라며 “피고인은 1년 전부터
경남 양산의 한 여인숙에서 지인을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울산지방법원 형사12부(박정홍 부장판사)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양산의 한 여인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채무 관계로 다투던 B씨를 폭행해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20년 전 알코올중독 치료병원에서 만난 사이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수십 차례 폭행했음에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났다”며 “이번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람의 생명은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로 이를 빼앗은 범행에 대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유족으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텔레그램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보이스피싱 조직이 시키는 대로 피해금을 분산 이체한 여성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를 이유로 이들을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4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다수의 피해자를 속여 가로챈 1억8400만원 상당의 금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아 분산 이체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같은 기간 1억4400만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분산 이체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아르바이트 사이트 등에 이력서를 올려 구직 활동을 하던 중 한 업체로부터 ‘채용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들은 실제 근로계약서가 작성돼 정상적인 업무를 하는 줄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업이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성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나 광고로 직원을 모집하면서 이력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거나 면접을 보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정상적인 기업이 텔레그램
말다툼을 하다가 30대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대학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다. 대학교수인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전 0시 20분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아들 B씨(30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오래전부터 아들과 갈등을 겪어왔고 사건 당일 언쟁 도중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1월 결심공판에서 “친아들을 살해한 중대 범죄로, 형 집행 종료 이후에도 국가기관의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며 징역 7년과 보호관찰 명령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못난 아버지를 만나 일찍 생을 마감한 아들에게 무릎을 꿇고 빈다”며 “예상치 못한 상황을 겪게 된 학생들과 제자들에게도 미안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 역시 “피고인은 천륜을 저버린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하루하루 참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평소 피해자인 아들이 피고인에게 협박을 일삼았던 점과 피고인이 부친으
피싱과 불법 리딩방 사기 등 신종 금융범죄의 배후에 변호사와 행정사 등 전문직이 관여한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범죄의 조직화·지능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단순한 범행 가담을 넘어 수사 회피를 위한 구조 설계와 법률 코칭까지 제공한 사례가 확인되면서 “법조인 윤리가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불법 주식·코인 리딩방 조직들은 기존과 달리 ‘수익 보장’ 문구를 삭제하고 ‘참고용 정보’, ‘전략 공유’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구조를 설계하고 있다. 무료방·중간방·VIP방 등 단계별 방을 운영하며 각 단계마다 동의서를 받아 피해자에게 책임을 일부 전가하는 방식도 활용된다. 또한 리딩방 사기를 저지른 뒤 피해자에게 접근해 “기록을 모두 지우고 보이스피싱으로 신고해야 돈을 조금이라도 지킬 수 있다”고 현혹해 자신들의 범죄 흔적까지 지우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계좌 동결이 가능하지만, 주식·코인 리딩방 사기나 로맨스 스캠 등은 피해금 동결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러한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은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마지막 단서를 스스로 삭제하게
한집에 살던 의붓형과 동네 편의점주를 흉기로 잇달아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40년과 함께 치료감호,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은 절대적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사소한 이유 또는 보복을 목적으로 이뤄졌고, 범행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해 비난 가능성과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 ”범행 이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고, 유족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쌍방이 당심에서 주장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현출됐거나 형을 정함에 있어 반영된 것으로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징역 5년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연하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하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위안부 피해 사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해 피해자 명예 보호를 위한 구속력 있는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마련했다. 처벌 대상에는 신문·잡지·방송 등 출판물과 정보통신망, 전시·공연, 집회·강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다만 예술·학문·연구·보도 등 정당한 목적에 따른 표현의 자유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해 헌법상 기본권과의 조화를 고려했다고 성평등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이나 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현황을 조사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성평등부는 조례 제·개정을 통해 추모 조형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