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변: 안녕하세요, 곽준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 재판을 어떻게 바라보고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 재판은 결과에 따라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절차입니다. 이를 하나의 경기로 본다면 먼저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거리인지 장거리인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듯 사건의 방향과 대응 방식 역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 절차에 들어서면 시야가 좁아지기 쉬운 만큼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곽변: 실제로 자금세탁 혐의로 기소된 코인 장외거래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금의 출처에 대한 인식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이 이루어졌고 관련 사정들이 인정되면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만약 사건의 쟁점을 잘못 설정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곽변: 반대로 모든 사건에서 무죄를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객관적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된 상태였고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양형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하면서 실형이 아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의 구조와 증거 상황에
전직 대통령이 형사 재판을 받는 상황은 언제나 사회적 관심과 정치적 논쟁을 동시에 불러온다.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역시 헌정사와 법치주의의 의미를 둘러싼 다양한 해석이 이어지고 있다. 법률가들 사이에서는 권력자라 하더라도 법 앞에서 예외가 없다는 원칙을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평가와 함께, 정치적 갈등을 넘어 제도적 성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3년간 판사와 법무부 공무원으로 근무한 뒤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JM 정재민 대표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핵심을 “여론이나 정치적 분위기가 아니라 법과 증거에 따른 판단이 이루어지느냐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 때문에 더 엄격하게 보거나 반대로 특별히 관대하게 볼 이유도 없다”며 “일반 형사 사건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사법부의 신뢰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또 최근 형사 사건의 특징으로 보이스피싱과 투자 사기 같은 구조적 범죄의 증가를 꼽으며 “형사 재판이 단순한 처벌을 넘어 피해 회복과 사회적 책임이라는 문제까지 함께 다루는 시대가 됐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정재민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Q.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형사
Q. 저는 2023년 3월 구속되어 약 2년간 재판을 받은 끝에 총 징역 3년 11개월의 형이 확정되었고, 2025년 1월 기결수가 되었습니다. 다만 미결수 신분이던 2023년 5월경 ‘거실 내 사행성 행위’, ‘부정 물품 수수’를 사유로 각각 금치 25일, 금치 20일의 징벌 처분을 받았으며, 해당 징벌은 2023년 6월에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징벌이 종료된 지 2년 6개월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미결수 시절의 징벌 이력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관용부나 공장 출역에 차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역자에 한해 적용된다는 ‘징벌 실효’ 처분 역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이 궁금합니다. 가석방 심사를 받기 위해 반드시 ‘징벌 실효’ 처분을 받아야 하는지요? 실효 가능 기간이 이미 경과한 것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인지요. 창원교도소에서는 미경력 재소자에게 징벌 실효를 해 준 사례가 없다고 하는데,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징벌 종료 후 2년 6개월 이상 아무런 사고 없이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징벌 이력 2건이 여전히 가석방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변에
Q. 2012년 8월 23일 약사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외국으로 출국하였습니다. 그 후 보호관찰에 불출석하여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2024년 12월 31일 강제추방되어 귀국하였습니다. 귀국 후 다시 약사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전에 취소된 집행유예 징역 1년이 포함되어 총 징역 3년 6개월을 복역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전 미결로 약 3개월을 수감 생활을 했는데 이 미결 구금 기간도 현재 형기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A. 다음은 법률가에 의한 답변입니다. 형법 제57조에 따르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 등에 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법원의 재량이 아니라 당연히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미결구금일수 산입 원칙은 실형 선고는 물론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미결구금일수는 구금의 원인이 된 당해 사건의 형에만 산입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서로 다른 사건의 형기에 중복하여 산입할 수는 없습니다. 문의하신 분의 경우 2012년 약사법 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전 약 3개월간 미결로 구금되었고 이후 집행유
PD: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오늘 다뤄볼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요? 백변: 안녕하세요. BK파트너스 백홍기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은 2021년 부산 지하철에서 자폐성 장애와 지적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19세 여성 피해자 옆에 앉아 팔을 비볐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에요. 피해자가 자리를 옮기자 피고인도 따라 옮겨 앉았고요. 원심은 유죄를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추행의 고의 인정과 장애인의 고의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PD: ‘추행의 고의’는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백변: 추행죄가 성립하려면 추행을 한다는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해요.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면 간접사실로 증명해야 하는데, 피고인의 나이, 지적 능력, 행위 경위, 평소 행동 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죠. 특히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외관상 드러난 언행이 비장애인 관점에서 이례적이라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고의를 추단해서는 안 되고, 전문가 진단을 토대로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심리해야 합니다. PD: 피고인이 장애를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했는데도 원심은 유죄로 판단했다고요? 백변: 그게 문제였어요. 피고인은 10년간 같은 정
2003년 전남 진도 ‘송정저수지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장동오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 넘게 복역했다.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아내를 살해했다는 혐의였다. 이 사건은 2017년 재조사가 시작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박준영 변호사가 장씨를 도와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 개시를 위한 재판 과정에서 2003년 당시 수사의 허점들이 드러났다. 재심 결정이 이뤄진 뒤에도 장씨는 곧바로 출소하지 못했다. 재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형의 집행을 멈춰달라는 형집행정지 신청을 넣었지만 결과가 빨리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사이 장동오씨는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중환자실에 누워 독한 항암치료도 시작했다. 그리고 2024년 4월 2일, 드디어 형집행정지 결정이 나오던 날 그는 끝내 숨을 거뒀다. 그의 왼손과 왼발엔 수갑이, 오른발에는 전자발찌가 채워진 채였다. 현직 교도관으로 병원에 근무했던 기억을 떠올려 보면 유독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다. 교도소 내 중증 환자는 외부에서만큼의 치료와 관리를 받기 힘들고 병원에 입원해서도 전자발찌와 발목, 손목에 수갑을 찬 채 있어야 하니 답답할 수밖에 없다. 교도관들은 수용자의 어려움을 가슴 아프
이달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다. 재판부는 체포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범인도피 교사),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직권남용),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후 폐기(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공용서류손상),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는 유죄로 인정하고, 외신 허위공보(직권남용)에 대해서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전직 대통령 개인의 형사 책임을 넘어, 앞으로 수사와 재판을 겪게 될 많은 이들이 반드시 곱씹어 볼 만한 시사점을 담고 있다. 변호사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이번 판결이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공수처 ‘인지수사’의 범위가 사실상 확장되었다는 점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영장 집행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법문만 놓고 보면 내란죄가 공수처의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틀리지 않았다. 그러나 공수처는 직권남용 수사 과정에서 내란 혐의를 인지하게 되었다는 논리로 맞섰고, 재판부는 별다른 장황한 설명 없이 이
지인 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비교적 단순한 구조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 진술이 존재하고 물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사건의 판단이 진술의 신빙성에 크게 의존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사건을 지나치게 단순화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은 중요한 증거로 기능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증거라면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검증 절차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진술의 신빙성은 전제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와 정황을 통해 확인되는 과정 속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특히 지인 간 사건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존재하고 사건 전후의 행위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특징이 있다. 이 때문에 사건 당시의 동선, 행동, 시간 흐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중요하다. 숙박시설 출입 기록이나 CCTV와 같은 객관적 자료는 진술을 교차 검증할 수 있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건에서는 이러한 객관적 증거 확보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진술 중심으로 사건이 구성되는 경우가 있다. 어떤 자료가 존재했는지뿐 아니라 확보 시도가 있었는지, 확보가 어려웠다면 그 이유가 무
PD: 오늘은 성폭력 피해자 수진(가명)씨의 사연입니다. 수진씨는 15년 전 고등학교 3학년 때 현장실습을 나간 업체에서 부장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미성년자였던 수진씨는 불이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했고, 최근 가해자로부터 “잘 지내냐”는 연락을 받고 큰 충격을 받아 자살 시도까지 하게 됩니다. 결국 수진씨는 뒤늦게라도 법적 대응을 하기로 결심했는데요. 변호사님, 이 사건의 쟁점은 뭘까요? 박변: 이 사건은 크게 형사상 공소시효 문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그리고 15년 전 성폭력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PD: 먼저 형사처벌 가능성부터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요. 강간죄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박변: 강간죄는 원칙적으로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다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또 DNA 같은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20년으로 연장될 수 있고, 13세 미만 아동이나 신체적·정신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은 공소시효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PD: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박변: 있습니다.
곽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몸에 좋은 약은 쓰다’는 표현을 형사 재판과 관련해 살펴보겠습니다. 처벌을 앞둔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구속 상태라면 그 심리적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로와 설명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결과를 가능하다고 단정하는 태도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곽변: 불안한 상황에서는 누구나 희망적인 설명에 기대고 싶어집니다. 일부에서는 사건의 어려운 부분보다는 가능성만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범죄 인식 여부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정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장이나 유심이 범행에 이용되었거나, 자금 흐름에 일부 관여한 경우처럼 고의가 명확하지 않은 사안에서는 판단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곽변: 다만 이러한 사건들은 실제 재판에서는 유죄로 판단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공모관계나 고의에 대한 법적 해석이 일반적인 인식보다 넓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판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을 반복하는 경우, 단순히 주장이 배척되는 데 그치지 않고 양형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곽변: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