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월요일 새벽 5시 1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다. 이른 시간에 일어나는 이유는 단순하다. 구속된 의뢰인의 시간은 밖의 시간과 다르게 흐르기 때문이다. 나의 오늘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누군가가 있다는 생각으로 한 주의 아침을 연다. 출근 전 루틴은 늘 같다. 오늘 접견이 예정된 이들의 사건기록 핵심 쟁점을 1쪽으로 정리하고, 접견에서 반드시 확인할 질문 7개를 작성하고, 접견 후 즉시 실행할 목록을 확인한다. 오전에는 항소심 사건기록을 다시 훑었다. 점심 무렵, 구치소 접견을 다녀왔다. 접견실에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은 늘 같다. “오늘은 결과를 약속하러 온 게 아니라, 가능성을 계산하고 절차를 설계하러 왔습니다.” 사람들은 답을 원하지만, 나는 순서를 먼저 정한다. 나오는 길에는 오늘 접견 내용을 정리한다. 내용이 문서로 남아야 접견이 완성된다. 화요일 화요일은 아침부터 ‘석방’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사람들은 석방을 운처럼 말하지만, 실무에서는 대개 절차와 타이밍의 문제다. 오전에는 가족 상담이 있었다. 가족들은 대체로 두 가지를 묻는다. “언제 나올 수 있나요?” 그리고 “정말 가능한가요?” 나는 그들에게 가능성의 범
교정 시설 안에서 지내는 시간은 바깥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흘러간다. 외부와의 연락은 제한되고, 단 한 장의 서류라도 수용자에게 전달되기까지 거쳐야 하는 단계가 많은 까닭이다. 그렇기 때문에 판결 선고 사실이나 재판 일정이 제때 전달되지 않거나 가족과의 소통이 끊긴 상태에서 항소 기간이 지나는 일은 생각보다 종종 일어난다 “이미 항소 기간이 지났습니다”라는 말을 들은 순간, 수많은 수형자들은 ‘결국 이렇게 끝나는 건가’라는 생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한번 지나간 항소 기간은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말을 이미 여러 차례 들어왔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간혹 “판결이 나온 줄 몰랐는데, 이제 아무 방법이 없는 건가요?”라고 묻는 분들을 만나게 된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기에, 이에 대한 답변을 하기란 여간 조심스러운 것이 아니다. 희망을 쉽게 말할 수도, 그렇다고 냉정한 현실만을 단정해서 말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형사사건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그대로 형이 확정된다. 이 기간은 결코 길지 않고, 한번 지나가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항소 기간을
이번 ‘법•알•못 상담소’ 코너에서도 독자분들이 보내주신 개별 질문들에 하나씩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신을 통해 직접 질문을 주신 분은 한 분일지라도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은 훨씬 더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드리는 답변들이 그분들의 답답한 마음을 덜어드리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Q.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재판에 검찰이 증거로 제출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판사가 이미 알고 있다면 판단에 반영될 수 있나요? 제 사건이 뉴스에 보도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뉴스 기사 등 인터넷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도 형량에 고려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재판을 앞둔 분들이 가장 많이 염려하는 부분 중 하나는 ‘재판부가 혹시 나에 대해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점일 것입니다. 특히 질문자분처럼 언론 보도가 있었거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사건의 당사자라면, 판사 역시 사람인 만큼 기사나 댓글의 영향을 받지 않을지 불안해지는 것이 무리는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우리 형사재판은 공판중심주의와 증거재판주의에 따라 진행됩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 공판 과정에서 증거를 제출하면, 이에 대
Q. 안녕하세요. 제가 촉법소년이던 시기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하 아청물)을 소지·유포·제작한 적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친구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현재 성인이고, 다른 사건으로 인해 수감되어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던 당시에는 제가 하는 행동이 죄가 된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촉법 연령이 경과한 시점에도 제 휴대전화에 영상이 남아있었지만 저는 인지하지도 못했고, 확인해서 삭제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촉법소년 시절에 저지른 죄가 촉법 연령이 초과한 후에 발각되었으며, 문제가 될 수 있는 영상이 아직도 단말기에 저장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제가 해당 사건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해당 건으로 인해 만약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제가 “휴대전화에 어떤 영상물이 저장되어 있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고, 영상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을 할 경우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는 추가로 사기죄, 정보통신망 침해죄로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두 범죄 모두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형벌은 어떻게
Q.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사기죄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기죄 부분은 현재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 중입니다. 사기죄로 구속되기 이전, 저는 성매매 알선 행위에도 관여한 바 있습니다. 당시 경찰은 원래 성매매 알선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다가, 이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사무실에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무실에 보관돼 있던 성매매 알선 장부가 함께 압수되었습니다. 이후 검찰은 기존의 사기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더해 성매매 알선 혐의까지 포함해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해당 성매매 알선 장부는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위를 벗어난 증거라는 이유로 위법수집증거로 판단되었고, 그 결과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과거 함께 성매매 알선에 관여했던 공범들에 대해 다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점이 궁금합니다. 이미 압수수색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증거로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된 성매매 알선 장부에 대해 저에게 다시 동일한 혐의로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또는 해당
재판이나 촬영 등 특별한 일정이 없다면, 나의 월요일 오전은 언제나 같은 장소에서 시작된다. 바로 구치소다. 구치소로 향하는 차창 밖으로 흐르는 월요일 아침의 일상은 활기차지만, 나의 목적지는 세상의 활기가 무색할 만큼 정적이며 무거운 공기가 흐르는 곳이다. 월요일을 구치소 접견으로 시작하는 이 루틴은, 내가 어쏘(Associate) 변호사였던 시절 곁에서 지켜보았던 한 성실한 파트너 변호사님의 루틴을 그대로 본뜬 것이다. 변호사 생활 11년 차에 접어든 지금까지도 나는 이 월요일의 루틴을 고집스럽게 지켜오고 있다. 물론 갑작스러운 재판 일정으로 요일을 변경할 때도 있지만, 월요일 아침에 피고인을 마주하지 않으면 한 주를 제대로 시작하지 못한 듯한 기분이 든다. 매주 월요일마다 구치소에서 피고인들과 마주 앉는다. 접견실에서 나누는 대화는 단순한 면담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시간은 사건의 쟁점과 본질을 파악하고, 수사 기록 뒤에 숨겨진 피고인의 내밀한 사정을 듣는 시간이다. 나는 이 대화의 편린들을 한데 모아 법정에서 피고인의 입장을 가장 충실하게 대변할 언어를 고른다. 나는 변호사로서 수사기관의 과잉 기소에는 ‘법리에 맞는 합당한 형량’을
“변호사님, 저도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을까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분들이 변호사 접견 때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이다. 이미 한 번의 패배를 겪은 그들의 눈빛에는 절망과 일말의 희망이 뒤섞여 있다. 법정의 냉혹함을 한차례 경험한 뒤라 항소라는 절차가 과연 의미가 있을지, 혹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절차가 아닐지 하는 불안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나 역시 그 마음을 모르는 척할 수는 없다. 1심 판결문을 받아 든 순간의 허탈함과 두려움은 의뢰인뿐 아니라 사건을 들여다보는 변호사에게도 무겁게 다가온다. 그러나 나는 변호사로서 30년간 수많은 항소심을 맡으며 1심의 결과를 바꾸어 왔다. 그것이 단지 기적이나 운 때문만은 아니었다. 패색이 짙던 사건이 항소심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데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다. 오늘은 항소심에서 성공했던 사건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결정적 차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한다.이들 사건에서 나는 첫째, ‘모든 것’이 아닌 ‘단 하나’에 집중했다. 1심 판결에 대해 의뢰인들은 종종 지금까지 겪어온 모든 과정이 억울하다고 호소한다. 수사 과정의 부당함, 증언의 편파성, 판사의 오해까지 전부 항소를 통해 다투고 싶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