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복역 중 가석방 대상자가 되었으나 출소 전에 추가 사건으로 구속되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검사가 영장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 판사가 가석방 통보를 받고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가능한가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경우처럼 추가 사건이 이미 검사에 의해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라면, 담당 재판부는 검사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가석방으로 석방될 경우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재판 진행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판사가 직접 구속을 결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형사절차에서는 수사 단계와 공판 단계에 따라 구속영장 발부 주체가 다릅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아직 기소되지 않은 피의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검사의 신청이 있어야만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에 의한 인권 침해를 통제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반면, 이미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공판 단계에서는 법원이 재판을 주재하는 기관이므로, 피고인의 출석 확보나 도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의 신청 없이도 판사가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Q. 안녕하세요. 저는 조건 만남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미성년자였다고 합니다. 만약 제가 그 사실을 몰랐다면 저는 아청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저는 상대의 외모가 성인처럼 보였는데, 이 부분도 법적으로 의미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밝혔다’ 고 주장하면 해당 진술만 가지고도 유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더불어 이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성범죄 재판과 함께 판단될 수도 있는지, 만약 병합 되지 않고 따로 재판을 받게 되면 형량이 더 무거워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저처럼 이런 상황에 놓인 경우 가장 중요한 대응 원칙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율의 김상균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 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쟁점은 행위자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했는가’ 하는 점, 즉 범죄의 ‘고의 (故意)’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고의범 처벌을 원칙으로
Q1. 안녕하세요. 저는 사기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곧 출소를 앞둔 사람 입니다. 피해 회사와 민형사상 합의를 했는데, 형사 판결이 있기 전 확정된 민사 판결로 인한 집행권원이 있을 경우 피해 회사가 기존에 집행하지 못한 민사 채권을 제게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합의서에는 ‘민·형사 합의’라는 문구 한 줄만 들어갔고 기존 채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이럴 때 이를 근거로 채무자가 압류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 또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A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유의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먼저 해당 답변은 질문의 내용만을 근거로 작성한 것이므로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하신 경우에는 피해자가 기존에 확정된 민사판결을 근거로 아직 집행하지 못한 민사채권을 청구·집행할 수 있고 단순한 ‘민·형사 합의’ 문구만으로는 기존 압류나 향후 집행을 막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먼저 이미 확정된 민사판결이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민사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은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고, 채권자는 그 판결에 기해 언제든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법
Q. 안녕하세요. 저는 지병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워 사회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사정상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재판을 진행해 왔습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공소시효와 관련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느껴 제 사건이 법적으로 공소시효가 어떻게 적용되는 사건인지 정확한 답을 알고자 글을 남기게 됐습니다. 제 사건은 2017년 3월 27일경 서울 마약수사대의 함정 수사로 단속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저는 마약수 사대로 임의동행했고, 현장에서 실시한 간이 시약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습니다. 수사관은 제 모발과 소변을 채취해 압수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했고 저는 별도의 구속 조치 없이 귀가했습니다. 그로부터 20일가량이 지난 시점에 마약수사대 형 사로부터 전화가 왔으나 이를 받지 않 았고, 이후 출석을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습 니다. 사건은 제 주소지 관할인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 이첩됐고, 검찰청 직원들이 여러 차례 제 주거지를 방문했으나 저는 체포에 대한 두려움으로 2017년부터 2024년 10월 14일까지 주소지를 피해 생활했습니다. 그러던 중 2024년
이번 ‘법·알·못 상담소’ 코너에서는 지난 회와 마찬가지로 특정 주제를 정하는 대신 독자분들이 보내주신 개별 질문들에 하나씩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비록 서면으로 질문을 보내주신 분은 한 분일지라도 같은 고민을 품고 계신 분들은 훨씬 더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답변들이 그러한 분들의 답답함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궁금증을 풀어가는 데 작은 실마리가 되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Q. 변호사님, 저는 복역 중에 상대방이 갑자기 예전 일로 고소를 해서 수사 접견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몇 년 전에 일어난 일이라 기억이 흐릿합니다. 세세한 상황까지는 전혀 떠올릴 수가 없는데…. 이런 경우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답해도 괜찮을까요? 괜히 경찰이 제가 일부러 숨기거나 거짓말을 한다고 오해하지 않을지 걱정됩니다. A. 사건이 발생한 지 오랜 시간이 흘렀거나 가담 당시 범죄라는 인식을 크게 하지 못해 기억이 흐릿한 경우, 또는 여러 사정이 겹쳐 정확한 시점이나 세부 내용이 잘 떠오르지 않는 경우는 흔합니다. 조사실에 앉아 질문을 받다 보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을 때 ‘혹시라도 숨기고 있는 것처럼 비치지 않을까’ 걱
Q.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1년간 수감 중이고, 남은 형기는 약 8개월 정도입니다. 교제 중이던 애인과 장기간 동거해 오다 제가 수감되면서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거인이 저의 동의나 의사 확인 없이 임의로 고가의 귀금속, 가전 및 가구와 의류 등을 중고 매매 또는 폐기 처분하였다며 편지를 보내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처분된 물품들은 모두 현금으로 구매한 것들이고 구매 시기도 오래된 터라 제 것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는 어렵겠지만 명백히 저의 소유물들입니다. 그나마 남은 소량의 물건을 제 가족에게 전해주었으나, 고가품들은 이미 사라지고 없다고 합니다. 동거인은 중고거래 후 얻은 수익이 그동안 저를 수발해 준 수고비라며 돌려주지 않고 있으며, 동거 당시 한집에서 살고 있던 제 반려동물까지 유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어 심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그널 이홍열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보내 주신 사연을 바탕으로 답변을 작성하여 보내드립니다. 실제 상황이 어떤지에 따라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신 사정은 단순한 감정 다툼이나 민사 분
Q. 안녕하세요. 누범 적용 시점과 관련하여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사실관계를 정리해 질문드립니다. 저는 2017년경 동업자에게 투자금을 받은 바 있으나, 이후 동업자가 저를 고소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2018년부터 수사를 받았고 2019년에 기소되어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되었고, 복역 중 가석방되어 2023년 3월에 출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출소 이후인 2023년 12월, 마약 사건으로 다시 구속되었고, 이 사건에서 제가 저지른 범행이 누범에 해당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이해되지 않아 정확한 법적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범 기간은 2017년에 발생한 사건 시점이 아니라 2023년 3월 출소 시점부터 기산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는 이미 2017년 사건으로 오랜 기간 재판을 받아왔고 실제 출소는 2023년 3월이었는데 왜 2023년 12월에 저지른 범행이 누범으로 평가되는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출소 후 얼마의
Q. 정신과 약을 복용 중인 수용자가 영치금이 끊겨 약값을 낼 수 없는 경우, 약을 수령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도소 의료진조차 “해당 약은 중단하면 안 된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의학적으로 약 복용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사정으로 약을 받을 수 없는 수용자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정신과 약을 복용해야 하는 수용자가 영치금이 없어 약값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라도 의학적으로 약물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교도소는 원칙적으로 치료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교정 시설에는 관급 예산과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무의탁 수용자나 경제적으로 곤란한 수용자에게는 개인 비용 부담 없이 의약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약품과 관련해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 26조 1항 4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26조(의약품의 구분 및 관리) ① 교정시설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은 지급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4. 지원의약품: 보건소 등 유관 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받아 수용자에게 사용하는 의약품 이러한 지원 의약품에는 기본 진료 의약품뿐 아니라 만성질환
Q. 안녕하세요. 머리를 자르기보다는 그냥 길러서 묶고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CRPT가 머리가 길다는 이유로 스티커를 발부했습니다. 머리를 단정히 하라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머리를 기르지 말라는 규정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과거 ‘행형법(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는 수용자의 두발을 짧게 깎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했으나, 해당 조항은 법 개정을 통해 이미 삭제되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형집행법에는 수용자의 두발 길이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행 형집행법 제32조 제2항은 “수용자는 위생을 위하여 두발 또는 수염을 단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또한 ‘교도관 직무규칙’ 제33조 제1항 역시 교도관이 수용자의 두발 및 수염을 단정하게 유지하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두발의 길이를 구체적으로 제한하거나 짧게 깎도록 강제하는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두발의 단정함’이 반드시 ‘짧은 머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왔습니다. 머리카락이 길더라도 청결을 유지하고 묶는 등의 방법으로 단정함을 유지할 수 있다면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