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수형자의 증가세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과거 피해자로 여겨졌던 65세 이상 노인들이 최근 들어 살인, 폭행, 성폭력 등 강력범죄의 가해자로 법정에 서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범행의 배경에는 빈곤과 고립, 그리고 노후 복지정책의 실패가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법무부 ‘2025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교정시설에 수용된 65세 이상 고령 수형자는 총 3483명으로 집계됐다. 2017년(1797명)과 비교하면 약 7년 만에 거의 두 배로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전체 수형자 수는 줄거나 정체된 상황이지만, 고령 수형자만 유독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강력범죄에서 고령자의 비중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살인죄로 복역 중인 65세 이상 수형자는 588명으로, 전체 살인 수형자(3083명)의 약 19%에 달했다.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수형자도 2017년 121명에서 2024년 246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고, 성폭력범죄로 복역 중인 고령 수형자 역시 같은 기간 244명에서 480명으로 급증했다. 단순한 비율 상승이 아니라 실제 범죄 건수가 늘어난 것이다. 노인 범죄는 충동성과
기록적인 폭염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과밀 수용 상태인 전국 교정시설에서 냉방장치 가동을 요구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이후,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에어컨 설치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일반 수용자 가족들 사이에서도 유사한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16일 교정시설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수용자 가족과 수용자들로부터 “에어컨을 가동해 달라”, “선풍기를 쉬는 시간 없이 가동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교정시설 내 선풍기는 ‘50분 가동 후 10분 정지’ 방식으로 순환 운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왜 10분 동안 선풍기를 멈추느냐”는 항의가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여름철 화재의 주된 원인이 전기적 요인인 에어컨과 기계적 과열인 선풍기인데, 수용시설은 화재 대피가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전력 설비에 대한 안전 운용이 필수적”이라며 “최근 폭염 장기화에 따라 화재 예방을 위해 10분간 정지 방식을 병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 수용자들 사이에서 “특정 범죄인이나 이른바 ‘범털’에게는 선풍기를 계속 틀어준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대해서도 관계자는 “사실이 아
지난 14일, 목포교도소에 수감 중인 A 씨가 <더 시사법률> 앞으로 한 통의 편지를 보내왔다. 봉투 안에는 자필 편지 두 장과 함께 항소심·상고심 판결문이 동봉되어 있었다. 그는 “사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아, 결국 항소도 상고도 기각되어 제대로 된 재판 한 번 못 해 보고 실형을 살고 있다”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A 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불구속 상태로 진행된 1심 재판 당시 그는 사선변호인을 선임했으며, ‘성착취물 제작죄는 무죄’라는 주장을 펼치려 했지만, 변호인은 “초범이고 전과도 없으니 모두 인정하면 실형은 안 나올 것”이라며 방어 전략을 바꿨다고 전했다. 구속 이후 항소심에서라도 무죄를 다퉈 보려 했지만, 또다시 문제가 발생했다. A 씨는 “사선변호인을 새로 선임했지만, 그 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아 항소가 기각됐다”고 밝혔다. 접견조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인을 통해 전달한 탄원서 역시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A 씨가 보내온 항소심 판결문을 살펴본 결과 재판부는
수용자와 가족 간 접촉 기회가 확대되고, 특히 단기 수형자 중심이던 귀휴 제도가 10년 이상 장기 수형자에게까지 적용되면서, 교정행정의 방향이 격리에서 회복으로 전환되고 있다. 2025년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전국 교정시설 내 ‘가족만남의 집’을 이용한 수용자는 총 1,66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895명) 대비 85.7% 증가한 수치로, 코로나19로 전면 중단됐던 가족 접견 프로그램이 다시 정상화되면서 수용자와 가족 간 유대 회복의 장치로서 점차 그 역할을 되찾고 있다. ‘가족만남의 집’은 교정시설 내에 별도로 마련된 접견 장소로, 수용자와 가족이 하루 이상 체류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이다. 귀휴 제도 역시 회복 흐름을 같이하고 있다. 같은 해 귀휴 허가를 받은 수용자는 총 1,397명으로, 전년도(1,057명)보다 32.2% 증가했다. 이는 2015년(999명)과 비교해도 약 40% 이상 늘어난 수치다. 귀휴란 수형자의 모범적인 수용 태도를 전제로 일정 기간 외출을 허용하는 제도로, 가족관계 회복과 사회 복귀 준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은 형기가 짧은 수형자에게 우선 적용되었지만, 최근에는 형기 10년 이상의 장기
지난 13일, 한 여성 제보자가 더 시사법률 홈페이지를 통해 “남편이 사기죄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워 공탁을 고민하고 있다”며 “옥바라지 카페에서는 ‘사기죄 공탁은 아무 의미 없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라는 문의를 남겼다. 제보자가 언급한 온라인 커뮤니티 ‘옥바라지 카페’에는 최근 ‘사기죄 1년 6월 선고 후기’라는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다. 글의 작성자인 B씨는 “남편이 지난 3월 구속돼 현재 항소심까지 마친 상태”라고 밝히며, 자신이 겪은 경험을 토대로 이른바 ‘사기죄 생존 팁’을 공유했다. 그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는데, 옥바라지 카페 덕분에 정보를 얻고 의지도 많이 됐다”며 “저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여러분께 제가 겪은 정보공유를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B씨는 ‘사기죄 형량은 ‘편취 원금’ 기준으로 정해지며, 이자는 양형에 반영되지 않는다’, ‘1억 원 피해에 1년 실형이 나온다’, ‘제가 선임한 국선변호인이 최근 사기죄 형량이 전반적으로 강해지고 있으며, 항소심에서도 감형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라며 “피해자가 주장한 원금이 1억 4천만 원이라 1년 6개월 선고가 나왔다”며, “이자를 끝까지 갚았지만 판결에 전
법무부가 오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기준사면’ 대상자 선별 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민생사범, 단순 경제사범, 교통법규 위반자 등을 중심으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이들을 ‘기준사면’ 대상으로 정리해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대검찰청을 통해 일선 검찰청에 하달했다. 이는 광복절 특사를 위한 기초 자료 수집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대상자와 사면 기준에 대한 검토를 마친 뒤,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해 특사 및 복권 후보자를 심사하게 된다. 이후 사면심사위가 건의 대상자를 선정해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장관은 이를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사면 대상자를 확정한다. 헌법 제79조와 사면법에 따른 특별사면과 복권, 감형은 모두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속한다. 이번 특별사면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사면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도 적지 않다. 이번 사면의 최대 관심사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명단에 포함될지 여부다.
지난 10일, 본지에 한 여성 수형자 A 씨로부터 “펜팔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지고 있는 충격적인 실태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편지가 도착했다. A 씨는 “날로 발전되는 획기적인 드라마 같은 펜팔 나라를 제보합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며, 교도소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펜팔 사냥’의 실상을 고발했다. A 씨에 따르면, 같은 방에 있는 수형자 B 씨는 복수의 남성 수형자들과 동시에 펜팔을 하며 연애 감정을 주고받고 있다. A 씨는 “○○ 구치소에 수감된 남성과는 편지를 주고받으며 가까운 사이를 유지하고, 동시에 다른 교도소에 있는 남성과도 펜팔을 이어가며 접견 시 영치금을 받아 챙긴다”고 밝혔다. A 씨는 특히 “아이 둘을 둔 유부녀가 자신을 미혼이라고 속이고 여러 남성 수형자들과 펜팔을 하며 징역 생활을 여유롭게 보내고 있다”며 “출소 후 더 풍족한 삶을 위해 펜팔을 사실상 경제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곗돈 사기 혐의로 수감된 또 다른 수형자는 자신을 ‘8천 억 밀수범’이라고 소개하며 남성 수형자들을 속인다”며 “그 말을 믿은 수형자들이 실제로 접견을 오고, 영치금까지 보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폭로했다. 그는 “보통 여성 수형자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 ‘옥바라지 카페’에 한 게시글이 올라오며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해당 글의 작성자는 ‘특수상해’ 사건으로 항소심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가족이었다. 게시자는 “많은 분들이 응원과 걱정을 해주셨지만…”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수원 형사6-2부 재판부에서 선고받은 항소심 결과를 공유했다. 작성자 A 씨는 “1심보다 정확히 2배의 형량을 항소심에서 받았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A 씨는 “양형자료를 세 차례 끌어모아 제출하고, 반성문도 주 1회씩 꾸준히 써왔다”며 “마지막에는 어렵게 공탁까지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노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에 따르면 판사는 “합의도 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공탁을 거부하고 꾸준히 엄벌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특히 “피고인이 양형자료와 반성문을 제출하는 시간에 피해 회복에 더 노력하라”는 판결문 낭독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고 A 씨는 전했다. 그러면서 “너무 맞는 말이었고, 동시에 너무 무력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게시글에는 다양한 댓글이 이어졌다. 회원들은 “힘내라”, “속상하다”, “판사님 성향에 따라 정말 너무 갈린다”,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무기수는 1,700명이 넘지만, 실제 가석방으로 사회에 복귀한 사례는 지난해 단 1건에 그쳤다. 형법상 가석방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형기 없는 종신형’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묻지마 살해’ 등 강력 범죄가 잇따르면서 국민 불안감이 고조되고, 이로 인해 무기수의 가석방에 대한 정서적 저항이 커지고 있다. 9일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무기형 수형자는 총 1,709명으로, 전체 수형자의 약 2.8%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 가운데 실제로 가석방이 이뤄진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하다. 가석방 심사는 수형자의 교정 성적, 건강 상태, 사회 복귀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루어진다. 형법상 무기형 수형자도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심사 기준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통과율도 극히 낮아 사실상 무의미한 제도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가석방된 무기수의 3년 내 재복역률은 0%를 유지하고 있다. 오히려 장기 수형자일수록 교정 효과가 안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전문가들은 실제 가석방 심사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교정시설 수용자 6만여 명을 정치 공세의 소재로 활용했다. 정작 교도소의 과밀수용, 작업장 안전 문제, 저임금 문제 등 수용자의 기본권 보장에는 관심 없이, 정쟁의 도구로 수용자들을 끌어들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전 장관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만난 뒤 “대표적으로 이화영 경기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받아 감옥에 앉아 있는데, 주범은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지금 교도소에 6만 명이 있는데 그들이 과연 감옥에 있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나. (법원은) 주범의 재판은 다 ‘스톱’시키고 종범은 감옥에 앉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과거 민주화운동 당시 투옥 경험을 언급하며 “(수용자들이) 감옥에 앉아서 하루 종일 연구하는 게 공범, 주범은 나가는데 나는 언제 나가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옥에 있는 사람 중 95% 이상은 이 대통령이 받는 것처럼 형량이 나오는 경우가 없을 것이다. 이화영, 정진상 다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김 전 장관의 발언은 국민의힘이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며 정치적 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