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쓰던 동료 수형자를 상습 폭행·감금한 20대 수형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정희철 부장판사는 10일 폭행과 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27)와 B씨(27)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작년 5월 6일 청주교도소에서 같은 방 수용자 C 씨(25)에게 빙고 게임을 하자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내가 우습냐"며 얼굴에 두꺼운 책을 집어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틀 뒤에도 '가까이 오라'는 자신의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막대기로 C 씨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2주 동안 총 5차례에 걸쳐 폭행했다. A 씨는 비슷한 시기 C 씨가 설거지하려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갈 때마다 밖에서 문을 걸어 잠가 약 30분간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A씨와 함께 10여 차례에 걸쳐 C씨를 괴롭힌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 나이와 성행,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A 씨는 “변호인 접견을 위한 소지품 검사 도중, 주머니에 있던 ‘라면 스프’를 교도관이 임의로 꺼내 폐기했다”며 “명확한 설명도 없이 ‘빨리 들어가’라 는 말만 반복해 모욕감까지 들었다” 고 토로했다. A 씨는 당시 주머니에 사탕 20개와 ‘라면 스프’ 1개를 넣은 상태로 1차 검신을 받았고, 해당 계장은 이를 별다 른 제지 없이 통과시켰다고 한다. 하지만 1층 변호인 접견실 앞 2차 검신에서 상황이 달라졌다. 담당 부장은 아무 말 없이 지나갔지만, 뒤따르던 교도관이 ‘라면 스프’만 따로 꺼내 폐기했다는 것이다. A 씨는 “사탕은 괜찮고 ‘라면 스프’ 는 왜 안 되냐고 물었지만, 교도관은 대답도 없이 ‘들어가’만 반복했다”며 “해당 스프는 자비로 구입한 정식 식품인데, 왜 폐기되는지 지금도 이해할 수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해당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 하지 않느냐”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이 가능한지도 물었다.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르면, 수용자는 법무부장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 수용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지닐 수 있다. 또한 제92조는 금지물품을 마약류, 전자기기, 현금, 음란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운영 중인 소년수형자 전담 교육기관 ‘만델라 소년학교’가 또다시 검정고시에 3회연속 전원 합격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법무부는 2025년도 제1회 검정고시에서 만델라 소년학교 수형자 25명이 전원 합격했다고 밝혔다. 2024년 1회 26명, 2024년 2회 32명에 이은 3회 연속 전원합격이다. 만델라 소년학교는 2023년 3월 서울남부교도소 내에 설치된 소년수형자 전담 교정시설로, 14세부터 17세 이하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검정고시와 수능 대비를 포함한 맞춤형 교육과 인성 함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검정고시는 전국 20개 교정시설에서 동시에 치러졌으며, 총 330명의 수형자가 응시해 261명이 합격했다. 초졸 4명, 중졸 33명, 고졸 224명으로 집계됐으며, 전체 합격률은 79.1%로 지난해 대비 7.3%포인트 상승했다. 검정고시에 고졸 과정으로 응시해 평균 94점을 기록한 조모 군은 “잘못된 선택으로 교정시설에 오게 됐지만,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기 위해 공부에 집중했고, 이제는 꿈과 목표가 생겼다”고 소감을 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형자들이 사회로 돌아간 뒤에도 자립할 수 있도록 학력 취득 지원을 비롯한 교육 프로그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가 지난 3월 형집행정지로 한 달 넘게 풀려나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박영훈 전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은 5일 X(옛 트위터)를 통해 “감옥에 있는 줄 알았던 최순실이 현재 형집행정지로 석방 상태”라며 “이 사실이 언론 보도조차 되지 않아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 최 씨의 딸 정유라 씨도 지난달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머니의 형집행정지 사실을 공개했다. 정 씨는 “엄마가 허리디스크가 극심해져 형집행정지로 나온 지 한 달이 조금 넘었다”며 “어깨 수술도 필요해 수술 날짜까지 잡았는데 연장을 해줄 수 없다고 한다. 아직 재활도 못 했는데 다시 들어가라고 한다”고 밝혔다. 정 씨는 또 “엄마는 수술을 받았지만 재활도 못 하고 재수감될 상황”이라며 “저번에도 이런 식으로 다시 수감됐다가 재발해 재수술을 했는데, 이번에도 같은 일이 반복될까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정 씨가 공개한 진료비 계산서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3월 17일부터 4월 28일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고, 진료비는 약 4,000만 원에 달했다. 형집행정지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형벌 집행을 정지하는 절차로, 주로
지난 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A씨로부터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A 씨는 “진심 어린 반성이 법정에서 외면당했다”고 하소연했다. A 씨는 사기죄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그는 재판 당시 반성의 여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항소심에 146통의 반성문을 매일 작성해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그는 “그렇게 많은 반성문도 양형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피고인의 진심은 어떻게 전달해야 하나요?”라고 호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반성문 제출은 양형 요소 중 하나로 인정되지만, 법원은 단순 제출만으로는 감형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형법 제51조는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양형 판단의 요소로 규정하고 있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대표 변호사는 <더시사법률>과의 통화에서 “형량 감경은 ‘진지한 반성’이 확인될 때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요즘은 생성형 AI나 대필 업체가 작성한 반성문이 많아, 단순히 분량이 많다고 해서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판사들 사이에서도 판결문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표현 자체를 지양하는 분위기”라며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이 KT와 함께 출소자 통신비 및 해피콜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통신비 지원 방식 등을 둘러싸고 일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공단은 KT와의 협약 배경과 특정 통신사 특혜 논란에 대해 반박했지만, 수혜자 선정 기준과 재범 방지 효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28일 본지의 취재에 따르면 공단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출소자의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갱생 보호 사업의 일환으로 KT와 함께 통신비 및 해피콜 지원 사업 등을 진행 중이다. 출소자에게 통신비 감면 및 월 1회 해피콜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본지는 공단에 ▲통신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특정 사업자(KT) 선정 배경 ▲통신비 감면 방식 및 예산 출처 ▲개인정보 보호 절차 ▲해피콜의 구체적 기능 ▲사회 복귀 연계 사업의 실효성 등과 ▲해피콜이 민간 콜센터나 위탁 업체를 통해 이루어질 경우 보호 대상자의 정보 유출 가능성 여부에 대한 대책 등을 질의했다. 공단, KT 선정 배경 해명…3,000명 선정 기준은 불투명 이에 대해 공단은 “보호사업 참여자 중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대상자가 교정시설 사전 상담과 출소 후 공단 지
재판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 사설업체로부터 ‘양형자료 세트 상품’을 구입해 법원에 제출한 음주운전 측정거부자가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피고인은 양형자료 세트 상품을 구매하면서까지 감형 시도를 했지만, 정작 피해자와의 합의는 시도조차 하지 않아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과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전 5시 7분쯤 광주 남구 송원대 앞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차량의 기어를 운전(D)에 놔둔 채 잠이 들었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가 자신의 차량 앞뒤를 가로막자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도주했다. 도주 중이던 A 씨는 자신을 추격해 붙잡으려는 경찰관에게 “한 번만 살려달라”고 외치며 격렬히 저항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5분간 이빨로 물어뜯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부상을 입혔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감형을 위한 방편으로 사설업체에서 ‘양형자료 세트 상품’을 구매해 법원에 제출했다
변호사가 돈을 많이 받으면 무슨 사건이든 맡아 준다는 흔한 편견과 달리 실제 법률 시장에서는 의뢰인의 범죄 유형과 ‘진상 가능성’ 등을 면밀히 따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변호사들이 사건 선별에서부터 사후 관리까지 투명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회적 비난이 큰 사건은 국선 변호인 외에는 수임이 쉽지 않으며, 흉악·파렴치범 사건의 경우에도 수임료와 무관하게 사건을 맡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2016년과 2024년 각각 탄핵심판이 청구됐던 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 대형 로펌들이 사회적 논란을 우려해 수임을 기피하기도 했다. 승소 가능성이 낮은 사건을 수임해 패소할 경우 로펌 이미지에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수임을 맡았다가 논란이 커질 경우 변호인이 사임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 2020년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변호인은 검찰 첫 조사 당일 사임계를 제출했다. 당시 변호인 측은 “가족 설명과 확인한 사실관계가 너무 달랐다”며 더 이상 변론을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건의 파장과 유죄 가능성만큼이나 변호사들이 수임에서 중시하는 것은 ‘진상 의뢰인’ 여부다.
최근 수용자 가족들이 모인 ‘옥바라지’ 카페에 “식단표 편성표 보내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카페를 둘러보던 중, 많은 이들이 편지에 식단표나 편성표를 함께 보내는 모습을 보고 궁금증이 생겼다고 했다. 그는 “안에 있으면 확인을 못 해서 수용자 식단표를 대신 뽑아 보내주는 건가요?”라며 질문했다. 이에 대해 카페 내 스태프라는 한 회원은 “교정시설 안에서 제공되는 식단표는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가족들이 따로 출력해 보내주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수용자 식단표뿐만 아니라 구매 가능 품목, 교정직원 식단표 까지 별도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아 공유하는 현상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한 전체 정보공개청구 중 69.1%가 교정기관에 대한 청구였다. 이와 관련해 과거 해당 카페에서 활동했던 한 관계자는 “운영자가 카페 수익을 위해 회원 유입을 목적으로 회원들에게 식단표 등을 정보공개청구하도록 지시한다”며 “수용자 가족들은 네이버 검색을 하다가 가족이 먹는 수용자 식단표를 발견하고 카페를 알게 되며 자연스럽게 유입된다. 특히 가족보다는 여자친구들
교도소 수감자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교정 공무원과, 돈을 건넨 수감자가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김지영 부장판사)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7급 교정 공무원 A씨(5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50만 원을 추징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수감자 B씨(42)에게는 징역 4개월이 선고됐다. 천안교도소 징벌수용동 담당자였던 A씨는 2023년 5월 B씨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병원 진료·약 처방·교도소 출역 등 편의를 봐주면 무이자로 3000만 원을 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8월,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카페에서 B씨의 부인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씨는 돈을 받은 뒤 변제하지 않았고, 수감자인 B씨에게 이감 일정을 미리 알려주는 등 지속적으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75억 원대 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천안, 대전을 거쳐 현재 경남 소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재판부는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해치는 범죄로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도, "다만 A씨가 초범인 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