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피고인은 2024년 10월경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았다.피고인은 이 역할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전달받아 이를 조직의 전달책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총 2억 5,300만 원을 수거하였다. 이후 수거한 금액을 조직의 지시에 따라 은닉하는 데에도 가담하였다. 이로 인해 총 7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고액의 금전을 편취당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소사실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범죄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사기죄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이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현금을 요구한 사기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이 같은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총 2억 5,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범죄수익은닉죄피고인은 편취한 금원을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등 은닉 행위에 가담하였다. 이로 인해 범죄수익의 추적과 환수가 어려워졌으며, 범죄의 결과를 심화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피고인 주장피고인은 경찰 수사 단계부터 자
Q. 2020년 5월 30일, 지인의 개업식에서 친구와 단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당시 무기는 없었고, 친구가 얼굴을 맞은 뒤 뒤로 넘어지며 머리를 다쳤습니다. 이후 119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되어 약 29일간 치료를 받았고, 요양병원으로 옮겨진 후 수면유도제 투약 이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간 경변 3기 환자였으며, 사망진단은 “다발성 장기부전, 패혈증”으로 인한 병사로 기재되었습니다. 사망 직전 성모병원으로 재이송되어 CT를 촬영하였으나 뇌 손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검찰 측은 외상으로 인해 피해자의 상태가 악화되었고, 사망의 직접 원인은 외상성 뇌손상이라고 보았습니다. 부검은 진행되지 않았고, 의학적 판단과 진료기록, 처방 내역만으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1심에서는 징역 4년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는 피해자 측과 합의 후 2년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습니다. 현재 상고심 계류 중입니다. 1. 상고심에서 어떤 쟁점이 주요하게 작용할 수 있나요?부검 없이 진행된 재판에서 사망 원인이 외상 때문인지, 또는 피해자의 기저질환과 약물치료 과정에 기인한 것인지에 대해 의
Q. 안녕하세요. 1심에서 3년 6월을 받았는데, 혹시 성범죄 관련 잘 아시는 변호사님 계시면 여쭤봐도 될까요? 아는 친구 지인인데 썸 아닌 썸을 탔습니다.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만난 건 총 3번이고요. 신촌에서 1차로 5명이서 밥 먹고, 여자애와 2차를 가서 술을 마신 뒤 자꾸 저한테 안겨서, 좀 취기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자애 집이 일산인데 제 집이 연신내라서 “우리 집 가서 술 한잔 더 하자”고 하니 따라오더라고요. 그냥 맥주 몇 캔 마시고 저도 취한 상태였고, 제가 졸피뎀을 처방받아 먹습니다. 먹은지는 꽤 오래되었고요. 안 먹으면 잠을 못 잡니다. 요즘은 졸피뎀 처방도 예전처럼 며칠치를 주는 게 아닙니다. 처방일을 정해주거든요. 제가 오래전부터 공황장애 등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었는데, 맥주 몇 캔 마시고 여자애가 집까지 따라왔으면 사실 다 동의한 겁니다. 먼저 자꾸 안기고요. 제가 술을 많이 마셔도 졸피뎀을 못 먹으면 잠을 못 잡니다. 옆에서 자기도 먹어보고 싶다고 하길래 줬습니다. 관계 뒤 서로 출근 때문에 저희 집에서 헤어졌습니다. 몇 일 뒤, 여자애가 고소를 했는데, 제가 졸피뎀을 먹이고 관계를 했다는 겁니다. 시간상 관계를 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