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피해자 150명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법무부는 9일 순천지원 판결 피해자 126명, 서울중앙지법 판결 피해자 24명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발생한 군사 반란 사건으로, 진압 과정에서 여수·순천을 비롯한 전남·전북·경남 지역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여순사건은 한국전쟁 전후의 사회·정치적 혼란기에 국가 권력에 의해 발생한 집단적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오랜 세월 고통받아온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최근에도 형제복지원·선감학원·삼청교육대·대한청소년개척단 사건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소송에 대해 상소를 포기하거나 취하한 바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관행적 상소를 자제하고,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돌보는 인구가 1천500만명을 넘어섰지만, 동물학대 행위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관련 신고가 4천건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경찰 112에 접수된 동물학대 관련 신고는 총 4천291건으로 집계됐다. 단순 계산하면 하루 평균 18건의 학대 사건이 신고된 셈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5천497건, 2022년 6천594건, 2023년 7천245건, 2024년 6천332건으로, 매년 6천건 안팎의 신고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거된 인원도 증가세를 보였다. 동물학대뿐 아니라 불법 실험, 무등록·무허가 영업 등 관련 위반 행위 전반이 포함된 수치다. 2021년 936명이던 검거자는 2022년 1천54명, 2023년 1천75명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1천152명(이 중 719명 송치)에 달했다. 올해 들어서도 8개월간 735명이 검거됐다. 하지만 시민들의 동물권 의식이 높아지는 것과 달리, 처벌 수위는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경부고속도로 아래 땅굴을 파 송유관에 접근한 뒤 경유 수만ℓ를 훔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특수절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사유는 이미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됐다”며 “판결 이후 양형에 영향을 미칠 만한 새로운 사정도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공범들과 함께 지난해 2023년 2월부터 7월까지 경기 안성시 창고에서 삽과 곡괭이, 전동드릴 등을 이용해 약 9m 깊이의 수직 갱도를 판 뒤, 경부고속도로를 가로질러 길이 120m·(높이 1m,·폭 1m) 규모의 땅굴을 파 송유관에 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같은 해 9월부터 10월일까지 13일 동안 송유관에 석유 절취 장치를 부착해 총 7차례에 걸쳐 3천500만원 상당의 경유 2만1천ℓ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석유 절취는 단순 절도에 그치지 않고 폭발이나 화재 등 공공 안전을 위협하며, 누출된 석유로 인한 환경오염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인 대한송유관공사의 피해가
우편 배달 실수로 민원인 항의와 고소, 징계를 받았다가 스스로 사망한 집배원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집배원 A씨의 배우자 B씨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18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광주의 한 우체국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1년 4월 수취인 부재 중인데도 임의로 대리 서명한 뒤 등기 우편물을 배달했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민원 제기를 받았고, 고소까지 당했다. 이후 약 8개월간 수사를 받았지만 공전자기록위작 혐의에 대해선 ‘기소유예’, 우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전남지방우정청은 2022년 2월 그에게 ‘견책’ 징계를 내렸고 A씨는 2022년 8월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배우자 B씨는 남편의 사망이 명백한 공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인사혁신처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혁신처는 “A씨가 민원의 원인이 된 행위를 직접 했고, 일상적·통상적 범위를 벗어나는 과로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아내는 법원에 소송을 했다. B씨는 남편이 사망 두 달 전 최하
가짜 대환대출에 속은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현금을 직접 건네받아 조직에 전달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8)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한 달 반 동안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현금 수거를 지시받고, 피해자 11명의 집을 돌며 총 6억 30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건당 20만~30만 원의 일당을 받는 조건으로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맡았다. 조사 결과 피해자들은 “정부 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는 조직원의 말에 속아 김 씨에게 현금을 건넸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자신 명의의 계좌와 신분증 사본을 넘기거나 대포폰 개통을 도운 정황도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김 씨는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상품권 거래 대금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의 전모를 정확히 몰랐더라도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형법상 ‘미필적 고의’란 범죄 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 결과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에야 친족 성범죄 사실을 고발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공소시효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수된 친족관계 성범죄 사건은 총 1,99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484건, 2022년 489건, 2023년 423건, 2024년 404건이었으며, 올해는 7월까지 192건이 접수됐다. 이 중 형사재판에 넘겨진 비율은 해마다 200건 이상이었다. 2021년 275건(기소율 51.6%), 2022년 237건(48.8%), 2023년 222건(54.3%), 2024년 240건(55.6%), 2025년 1~7월 111건(54.4%)이었다. 불기소 처분은 해마다 20% 이하에 그쳤다. 박 의원은 “기소율이 50%를 넘는다는 것은 드러난 사건보다 숨어 있는 범죄가 훨씬 많다는 방증”이라며,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에야 고발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만큼, 공소시효를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폐쇄된 가정 내에서 장기간 은폐된 친족 성범죄는 법원에서도 중형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
코인 투자 문제로 길거리에서 흉기를 휘둘러 40대 남성 2명에게 중상을 입힌40대 남성이 중형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40대)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씨는 지난 5월 26일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도로에서 40대 남성 A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정 씨와 함께 있던 선후배 2명은 A 씨의 직장 동료 B 씨를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확정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과거 구치소에서 알게 된 B 씨를 통해 가상자산(코인) 투자에 나섰으나 손해를 보게 됐다. 이후 B 씨에게 “당신이 받은 코인은 내 것”이라며 반환을 요구했고, 이를 거절당하자 B 씨를 직접 찾아 나섰다. 정 씨 일행은 A 씨 사무실 근처에서 B 씨와 마주쳤고, 언쟁 끝에 폭행으로 번졌다. 이 과정에서 b씨를 때리던 정 씨를 A 씨가 넘어뜨리자 정 씨는 흉기를 꺼내 A 씨를 두 차례 찔렀고, 안구를 관통하기까지 했다. A 씨는 현재 뇌손상으로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
추석 연휴가 끝나가는 8일, 귀경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전국 고속도로 곳곳에서 극심한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으로 부산에서 서울까지는 최대 8시간, 고속버스 이용 시 약 4시간 40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대 방향인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승용차로 5시간 30분, 버스로 4시간 10분가량 걸린다. 도로공사는 “귀경 행렬이 오후 2시까지 이어진 뒤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오후 6시쯤이면 정체가 대부분 풀릴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날 하루 전국 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약 546만대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동하는 차량은 33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향하는 차량은 32만대 수준으로 예측됐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추석 연휴 마지막 날 귀경 차량과 행락객 이동이 겹치면서 서울 방향 정체가 평소 주말보다 더 심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불법 사실을 매수인에게 알리지 않았음에도 법정에서 “사전에 설명했다”고 증언한 공인중개사가 위증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A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울산 울주군에 위치한 동물 수목장용 토지 매매를 중개했다. 당시 해당 토지는 정식 허가 없이 불법 운영되고 있었지만, A씨는 이 사실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이후 매수인이 불법 운영 사실을 뒤늦게 알고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자, A씨는 민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약 전에 수목장이 무허가 상태라는 점을 매수인에게 설명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의 진술을 믿지 않았다. 재판부는 “매수인과 관련 증인은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그런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며 “매매계약서에도 불법성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고, 피고인 역시 수사 과정에서 ‘수목장 허가는 관심사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결국 법원은 A씨의 법정 증언을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로 판단했다. 형법 제152조 제1항은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무고죄 처리 건수가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수사 기능이 약화되면서 국민의 권익 보호에도 공백이 생기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연도별 무고죄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검찰이 처리한 무고사범은 2020년 1만1,070명에서 2021년 6,384명으로 급감했다.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소·고발하거나 진정하는 행위다. 이로 인해 타인이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는 중대한 인권 침해 사안으로, 사실관계 입증이 까다롭고 법리적 분석이 요구되는 사건이다. 그러나 2021년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무고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후 2022년 검찰 수사권이 복원되며 다시 직접 수사가 가능해졌지만, 처리 건수는 예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검찰의 무고사범 처리 인원은 2022년 5,051명, 2023년 5,736명, 2024년 6,316명, 2025년 8월 기준 4,093명으로 여전히 수사권 조정 이전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 같은 추세에 대해 법조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