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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돌려차기 피해女...“제가 죽어야 끝나나”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수감 중 피해자를 향해 보복성 발언을 한 혐의로 추가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피해자가 재판 결과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이모 씨에게 지난 12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2023년 2월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 동료 재소자들에게 피해자 김 씨(가명)의 자택 주소를 언급하며 “탈옥해 죽이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보복성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함께 수감됐던 재소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신빙성을 인정했다. 또한 중대 범죄로 장기 수형 중임에도 반성하지 않고 추가 범행에 이른 점, 해당 발언으로 피해자가 다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을 양형 사유로 들었다. 선고 공판을 방청한 김 씨는 “보복 협박 범죄의 양형 기준이 지나치게 낮다”며 “제가 실제로 죽지 않으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저는 계속 살이 빠지고 있는데 가해자는 죄수복이 미어터질 정도로 몸집이 커졌다”며 “사과나 반성의 태도는 전혀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산구치소 식

    • 이소망 기자
    • 2026-02-20 09:04
  • “해외에서 한 도박, 국내서도 처벌될까”…형사처벌 가능성은

    해외여행지에서 카지노를 방문하는 모습은 더 이상 낯선 장면이 아니다. 현지에서는 합법인 경우도 많다 보니 “외국에서 했으니 괜찮겠지”라는 인식도 적지 않다. 지난 13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롯데 자이언츠 소속 선수 4명이 대만 현지 도박장 출입 논란에 휩싸이면서 고발장이 접수되었다. 20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해당 선수들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장에는 도박 혐의와 함께 현지 도박장에서 110만 원 상당의 경품을 수령했다는 의혹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구단은 일부 선수가 현지에서 문제가 된 장소를 방문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귀국 조치와 함께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해외에서 한 도박은 국내에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 해외에서 했어도 형법 적용…‘속인주의’ 원칙 해외에서의 도박이 법적으로 가장 먼저 따져볼 부분은 ‘해외에서 한 행위’가 국내 형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다. 형법 제3조는 대한민국 국민이 국외에서 범한 죄에 대해서도 형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속인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행위 장소가 해외라 하더라도 행위자가 내국인이라면 국내 형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해외 체

    • 지승연 기자
    • 2026-02-20 08:55
  • 관리자 권한으로 허위 입력하면 ‘위작’일까?

    • 조은 변호사, 정재영 변호사
    • 2026-02-19 20:10
  • 공범 진술로 주범으로 몰렸을 경우 실질적인 대응 방안은?

    Q. 변호사님, 제가 처한 상황이 너무 억울해서 여러 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범이 조사에서 저를 두고 “돈은 다 저 사람이 관리했다”고 진술했다고 하는데, 제 명의 계좌로 돈이 오간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제가 자금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사람, 즉 주범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계좌가 제 이름으로 되어있긴 하지만, 비밀번호와 OTP는 공범이 알고 있었고 실제로도 그 사람이 직접 사용했습니다. 명의만 제 것이고 실제 지배권은 공범에게 있었던 경우에도, 법원이 제가 자금 관리자였다고 판단할 확률이 있을까요? 그리고 돈의 흐름을 보면, 제 계좌로 입금됐다가 거의 즉시 다른 계좌로 이체됐습니다. 말 그대로 잠깐 거쳐 간 건데, 이것만으로도 제가 범죄 수익을 ‘관리’했다고 인정되는 건가요? 실제로 제가 그 돈을 쓴 적도 없고, 대부분은 공범이 가져갔습니다. 저는 실질적인 이익도 거의 없었는데, 그래도 주범으로 몰릴 수 있는 건지 걱정됩니다.가장 억울한 건 제가 그 돈이 범죄 수익인지 몰랐다는 점입니다. 공범은 제가 다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는데, 현실적으로 제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건가요? 공범 입장에서는 자기 형량을 줄이려고 저를 총책

    • 이홍열 변호사
    • 2026-02-19 20:09
  • 보석의 판단 요소와 실무적으로 요구되는 필요 조치는?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는데, 보석 신청이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구속 이후 재판이 몇 차례 진행되었고 아직 선고 전 단계입니다. 바깥에서 제 재판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 합의와 재판 준비를 모두 제가 나가서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로 보석 신청을 하려 하는데 보석은 어떤 경우에 어떤 기준으로 허가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재판부가 구속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보석을 신청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보석을 신청하게 된다면 재판 진행 중 어느 시점에 신청하는 게좋을까요? 또한 보석을 신청할 때 반드시 합의가 되어있어야 하는지, 개인적인 사정이나 재판 태도 같은 부분도 고려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직업이나 가족 상황, 건강 문제 같은 사정들이 보석 허가에 실제로 영향을 주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보석 신청이 기각되면 이후 재판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지도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A.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유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라도 보석 신청 자체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보석은 특별한 예외적인 절차라기보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배희정 변호사
    • 2026-02-19 20:09
  • 정황 증거로 마약 알선 혐의 인정될 가능성은?

    Q.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제 상황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지인의 권유로 호기심에 마약을 한두 번 투약한 게 전부인데 매수 또는 알선으로 구속되었습니다. 저는 판매자를 직접 만난 적도 없고, 누군가에게 약을 팔거나 소개해 준 사실도 없습니다. 단순히 텔레그램 대화 내용과 계좌이체 내역, 그리고 몇 차례 지인 부탁으로 물건을 전달해 준 정황만으로 매수나 알선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건가요? 제 휴대폰에 남아있는 대화에는 상대방이 “물건 괜찮냐”, “수량은 어느 정도냐” 같은 표현이 있고, 지인에게 송금한 기록도 일부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함께 투약하기 위해 비용을 나눠 부담한 것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수사기관은 이를 거래 대금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실제 판매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명확한 매매 장면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정황 증거만으로도 매수 혐의가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투약과 관련해서는 소변과 모발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습니다. 다만 정확히 언제 투약했는지는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단순 투약 부분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데 문제는 수사기관이 이를 근거로 상습성이나 거래 관여까지 확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 조범석 변호사
    • 2026-02-19 20:09
  • 무기징역 선고 윤석열…항소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수감 생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서 향후 항소 여부와 이에 따른 수용 신분 변화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가 끝난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의 2평대 독방으로 돌아갔다. 이번 선고는 1심 판단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특검이나 윤 전 대통령이 항소할 경우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미결수’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미결수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수용자로 방어권 보장을 위해 접견 등에서 비교적 폭넓은 권리가 인정된다. 반면 항소하지 않거나 상급심에서도 형이 확정되면 ‘기결수’로 전환된다. 이 경우 수형 생활 전반의 처우가 달라진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결수는 원칙적으로 1일 1회 민원인 접견이 가능하다. 재판 준비와 방어권 보장을 위한 취지다. 기결수의 경우 경비처우급에 따라 접견 횟수가 달라진다. 경비처우급은 범죄 유형, 형기, 수용 태도 등을 종합해 S1급부터 S4급까지 분류한다. 접견 가능 횟수는 S1급은 1일 1회, S2급은 월 6회, S3급은 월 5회, S4급은 월 4회다. 노역장 유치자는 월 5회로 제한된다.

    • 성기민 기자
    • 2026-02-19 20:08
  • 초등생 10명 250회 추행한 60대 교장, 항소심서 8년→4년 감형

    13세 미만 초등학생 10명을 상대로 수백 차례 추행과 성희롱을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60대 교장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절반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은혜)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 대해 원심 징역 8년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던 2023년 4월 5일부터 같은 해 12월 28일까지 교장실 등에서 만 6세부터 11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 10명을 상대로 약 250회에 걸쳐 위력을 행사해 추행하고,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하는 등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씨는 피해 아동들이 미성숙해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장이라는 지위와 영향력을 바탕으로 피해자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한 정황도 확인됐다. 범행은 피해 학생들의 문제 제기로 드러났다. A씨의 행위를 알게 된 친구들이 피해자 B양을 돕기 위해 일부 장면을 촬영하고

    • 지승연 기자
    • 2026-02-19 19:27
  • 내 땅이라도 분묘 임의 발굴은 처벌…法 “사회상규 위배”

    본인 명의 토지라 하더라도 그 땅 위에 설치된 타인의 분묘를 임의로 파헤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최근 분묘발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4월 25일 제주시 소재 자신의 토지에 있던 B씨 증조할머니의 묘와 C씨 어머니의 묘를 굴삭기로 파헤쳐 유골을 꺼낸 혐의를 받는다. 이후 유족 측이 가묘와 돌담을 설치하자, 다시 장비를 동원해 해당 부지를 평탄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해당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을 신청했다가 분묘 존재를 이유로 거절당하자 범행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분묘 이장을 요구하며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연락을 시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한 사정은 참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분묘를 발굴한 수단과 방법에 비춰볼 때 사회상규에 위배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형법 제160조는 분묘를 발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여기서 보호법익은 단순한 재산권이 아니라 분묘에 대한 사회

    • 이소망 기자
    • 2026-02-19 18:46
  • [속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무기징역…김용현 징역 30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는 지난달 13일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는 징역 3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특검이 적용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김용현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지귀연 재판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을 국회로 투입한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며 “국헌문란의 목적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낸 목적에 대해 “국회의장과 여야 당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해 국회의원들이 토의하거나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의결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였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회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헌법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 김영화 기자
    • 2026-02-1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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