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 중인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1일 입장문을 통해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직전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 실시를 부탁하고, 이에 대한 대금을 자신의 오랜 후원자인 김씨에게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당시 후보자 캠프 비서실장이었던 강 전 부시장은 명씨와 연락하며 여론조사 설문 내용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명씨는 오 시장의 청탁으로 2021년 1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김씨는 같은 해 2월 1일부터 3월 26일 사이 5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총 3300만원을 명씨에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명씨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며, 자신이 오 시장과 7차례 만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명씨는 오 시장이 선거 때 "살려달라",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반면 오 시장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이 없으며 김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란 혐의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법관·검사를 처벌할 수 있는 ‘법 왜곡죄’ 도입을 둘러싼 입법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12·3 비상계엄 사태 후속 조치를 위한 내란특별법과 윤석열·김건희 등 국정농단 관련 전담재판부 설치법, 그리고 형법상 법왜곡죄 신설안 등을 상정해 논의했다. 내란특별법에는 특별영장전담판사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뿐 아니라 내란 가담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박탈할 수 있는 조항이 담겨 있다. 사실상 국민의힘 국고보조금을 박탈한다는 법안이다. 또한 전담재판부 설치법은 김건희·내란·채해병 등 세 특검 사건을 각각 맡는 재판부를 1심과 항소심에 두도록 규정했다. 법왜곡죄는 법관이나 검사가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서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사법부는 일제 반대 의견을 드러냈다. 법원행정처는 전담재판부 도입에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표했고,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범죄 구성 요건이 추상적이고 불분명하다”며 신중 검토를 요청했다. 법무부 또한 “수사기관의 방어적 업무 태도를 초래해 정상적인 수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경찰 지휘부가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했던 행위가 위헌이었다고 공식 인정하며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잘못된 지휘 판단으로 경찰이 위헌적 조치에 동원됐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전국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이 참석한 화상회의에서 “지난해 12월 3일 밤 국회 주변에서 국회의원 출입을 통제한 경찰의 행위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힌 위헌·위법한 조치였다”며 고개를 숙였다. 유 대행은 “일부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의 자유와 질서를 지켜야 할 경찰이 오히려 위헌적 계엄에 동원됐다”며 “현장 경찰관들의 명예와 자긍심까지 훼손한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는 국민만을 바라보며 헌법 질서 수호를 기본 가치로 직무를 수행하겠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위헌·위법한 지시에 협조하거나 동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찰청이 이번 회의를 통해 계엄 국면 당시 경찰의 책임을 인정하고 조직 전반의 문화와 지휘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유 대행은 “개별 지휘관의 위법한 지시가 여과 없이 현장에 전달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며 “경찰 권한은 국민이 위임
대통령을 사칭한 SNS 기반 범죄가 확산하자 대통령실이 이를 명백한 범죄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1일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최근 틱톡과 엑스(X·구 트위터) 등에서 대통령을 사칭하는 계정이 확인됐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해당 가짜 계정들은 프로필에 ‘21대 대통령’ 등 직함을 내세우고, 단순 사칭을 넘어 사용자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등 범죄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전 부대변인은 “대통령실은 이를 명백한 범죄행위로 판단하고 있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수사에 착수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가짜 계정으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절대 응하지 말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보수 성향 정치평론가인 서정욱 변호사가 최근 여권 일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음주 습관과 재판장 발언을 둘러싼 루머가 사실이 아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서 변호사는 지난 27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재판 당시 변호인에게 ‘여사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에 대해 “직접 들은 것도, 녹음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며 비판했다. 이어 “김 여사 측 변호인들에게 직접 물어보니 ‘황당하다’는 반응만 돌아왔다”고 전했다. 실제로 김 여사 측 유정화 변호사도 박 의원 발언을 두고 “사실과 다르다”며 “공적 책임을 지닌 인물이 확인조차 어려운 ‘카더라’식 발언을 내놓는 건 무책임하다”고 반박문을 냈다. 서 변호사는 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윤 전 대통령 음주 논란’에 대해서도 서 변호사는 “저도 여러 번 윤 전 대통령과 술을 마셨다”며 “취한 모습을 본 적이 없고, 주량 만큼만 먹는다”고 말했다. 특히 윤 의원이 주장한 ‘만취해 경호관에게 업혀 나갔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일부러 업무보고 시간을 ‘술자리 시간’에 맞춰 잡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무현·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실무를 오래 경험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진보 성향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을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윤석열 씨에게는 고유의 ‘술시(酒時)’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전통적인 ’술시(戌時)’인 오후 7~9시가 아니라, 술을 마시기 위해 오후 5시를 일명 ‘술시’로 정해두고 장관이나 주요 인사의 업무보고 시간을 의도적으로 해당 시각에 맞췄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은 장관이나 주요 인사에게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일부러 오후 5시로 일정을 잡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오후 5시에 보고가 시작돼 30분 정도 진행되면 ‘저녁이나 드시고 가시죠’라며 붙잡아 5시 반부터 소폭(술)을 돌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장관들 사이에서는 ‘오후 5시 보고가 잡히면 컨디션(숙취해소제)부터 챙겨라’는 말이 돌았고, 실제로 준비해 가곤 했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앞서 지난 2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특별방송에서도 윤 전 대통령의 음주 행태를 지적한 바 있다. 당시 방송에서 그는 “윤석열
더불어민주당이 사기·보이스피싱 등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금융시장 개혁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기죄 형량을 강화한 형법 개정안과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이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 리딩방 같은 조직적 사기를 더 강하게 처벌하고 피해 회복은 더 확실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금융시장 관련 정책도 직접 언급했다. 그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배당소득세율 인하로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며 “우리 시장이 제값을 못 받는 이유는 불투명한 기업 구조와 투자할수록 손해를 보는 세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시장 정상화의 출발점”이라며 “배당소득 분리과세율도 35%에서 25%로 낮추는 데 여야가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배당세 부담이 줄면 장기투자가 늘고 기업도 배당을 확대할 여력이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이 임금체불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올해 안에 처리하기로 했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고용노동부 당정협의회를 마친 이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법정형 상향을 연내 추진한다”며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현행 3년 이하 징역을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당정은 임금체불이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에 직결된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국토부·국세청·지방정부와의 합동 감독과 강제수사 강화도 병행하기로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회의에서 “임금체불은 사회적 재난”이라며 법정형 상향 필요성을 강조했다. 캄보디아 취업사기 사건과 유사한 해외 취업 사기 근절도 민생 정책으로 포함됐다. 관련 모니터링 체계를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당정은 이와 함께 지방 소재 500인 이상 사업장까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을 확대하고, 근로감독 인력 충원 및 공공 발주 건설공사에 임금구분지급제를 단계적으로 확산하기로 했다. 산재 예방과 정년 연장 문제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호영 기후환노위 위원장은 “노동
주차 문제로 다투던 이웃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현 경남 창원시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창원지법 형사1단독(김세욱 부장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창원시 진해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웃 주민 40대 A씨를 양손으로 밀치고 팔목을 잡는 등 폭행해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경찰이 오기 전까지는 차를 빼줄 수 없다며 “모욕죄로 고소해 체포한다”, “벌금 300만원, 한번 때려봐”는 등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김 의원 폭행만으로 A씨가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정도를 넘어 형법상 상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해 혐의는 무죄로 선고한 뒤 폭행 혐의를 적용해 유죄로 판결했다. 이어 “초범이고 피해자가 폭행을 유발한 측면도 없지 않은 점, 폭행의 정도가 강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한다”며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
김민석 국무총리가 내란 사건 처리와 관련해 “어떤 타협도, 지연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히며 행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조했다. 25일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에서 김 총리는 “법정에서 드러나는 내란 세력의 모습 때문에 국민들이 지지부진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내란 혐의 주요 인사의 구속영장 기각과 증언 거부 상황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 총리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 행정부의 책무”라며 “행정부가 맡은 바 역할을 다해 내란을 완전히 극복하고 국민 주권을 온전히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곧 계엄 내란 발생 1년이 된다”며 “신속하고 확실한 내란 정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각 정부부처에 예산안 처리도 촉구했다. 김 총리는 “일주일 후면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이라며 “국회 심의 결과를 존중하되 민생 회복에 차질이 없도록 시한 내 처리에 대비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김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아프리카·중동 순방 종료를 언급하며 “올해의 다자 정상외교가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내란을 딛고 국제사회에 복귀해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글로벌 책임국가의 위상을 다졌다”며 “각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