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임금체불 처벌 강화…“징역 5년으로 상향 연내 처리”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합동점검·강제수사도 확대
“임금체불은 노동자 생계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

 

당정이 임금체불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올해 안에 처리하기로 했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고용노동부 당정협의회를 마친 이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법정형 상향을 연내 추진한다”며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현행 3년 이하 징역을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당정은 임금체불이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에 직결된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국토부·국세청·지방정부와의 합동 감독과 강제수사 강화도 병행하기로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회의에서 “임금체불은 사회적 재난”이라며 법정형 상향 필요성을 강조했다.

 

캄보디아 취업사기 사건과 유사한 해외 취업 사기 근절도 민생 정책으로 포함됐다. 관련 모니터링 체계를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당정은 이와 함께 지방 소재 500인 이상 사업장까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을 확대하고, 근로감독 인력 충원 및 공공 발주 건설공사에 임금구분지급제를 단계적으로 확산하기로 했다.

 

산재 예방과 정년 연장 문제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호영 기후환노위 위원장은 “노동자의 안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 과제”라고 강조하며 산업재해 예방정책 강화를 주문했다. 또 “정년 연장을 통해 일자리 안정성과 노후소득 보장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주영 의원은 정년 연장 입법 일정에 대해 “연내 입법 목표는 유지하되 특위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구체적 시점은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