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오세훈 서울시장 불구속 기소…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명태균, 오세훈 부탁으로 10회 여론조사
비용 3300만원 吳 후원자 김한정 부담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 중인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1일 입장문을 통해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직전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 실시를 부탁하고, 이에 대한 대금을 자신의 오랜 후원자인 김씨에게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당시 후보자 캠프 비서실장이었던 강 전 부시장은 명씨와 연락하며 여론조사 설문 내용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명씨는 오 시장의 청탁으로 2021년 1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김씨는 같은 해 2월 1일부터 3월 26일 사이 5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총 3300만원을 명씨에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명씨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며, 자신이 오 시장과 7차례 만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명씨는 오 시장이 선거 때 "살려달라",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반면 오 시장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이 없으며 김씨의 대납 역시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김씨 역시 오 시장의 청탁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명씨에게 오 시장에 대한 호감을 주고자 캠프와 무관하게 비용을 납부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특검팀은 오씨와 명씨를 지난 8일 소환해 8시간가량 대질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오씨와  명씨는 각자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