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잘못하면 판사 처벌” 법왜곡죄…사법부, 사실상 ‘반대’

법사소위,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첫 논의
법원행정처·법무부·경찰 등 ‘신중 검토’ 의견
與 “지귀연에 국민 답답” vs 野 “나치 같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란 혐의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법관·검사를 처벌할 수 있는 ‘법 왜곡죄’ 도입을 둘러싼 입법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12·3 비상계엄 사태 후속 조치를 위한 내란특별법과 윤석열·김건희 등 국정농단 관련 전담재판부 설치법, 그리고 형법상 법왜곡죄 신설안 등을 상정해 논의했다.

 

내란특별법에는 특별영장전담판사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뿐 아니라 내란 가담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박탈할 수 있는 조항이 담겨 있다. 사실상 국민의힘 국고보조금을 박탈한다는 법안이다.

 

또한 전담재판부 설치법은 김건희·내란·채해병 등 세 특검 사건을 각각 맡는 재판부를 1심과 항소심에 두도록 규정했다.

 

법왜곡죄는 법관이나 검사가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서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사법부는 일제 반대 의견을 드러냈다. 법원행정처는 전담재판부 도입에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표했고,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범죄 구성 요건이 추상적이고 불분명하다”며 신중 검토를 요청했다.

 

법무부 또한 “수사기관의 방어적 업무 태도를 초래해 정상적인 수사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법 집행기관인 경찰청도 우려를 나타냈다. 경찰청은 법 왜곡죄에 대해 “경찰관을 상대로 고소·고발이 남발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

 

정치권의 공방도 거셌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전담재판부 도입을 두고 “반헌법적 법안”이라며 “민주당이 원하는 결론을 위해 판사를 골라 쓰겠다는 것이고, 사실상 ‘나치특별재판부’와 같다”고 비판했다.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누가 왜곡 여부를 판단하느냐.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부의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안 통과를 강조했다.

 

서 의원은 “(사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귀연(재판부)에게 무작위 배당한 것이 아니라 그냥 꽂은 것 아닌가”라며 “그런 재판부가 구속을 취소했고 온 국민이 답답해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