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경찰 지휘부가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했던 행위가 위헌이었다고 공식 인정하며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잘못된 지휘 판단으로 경찰이 위헌적 조치에 동원됐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전국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이 참석한 화상회의에서 “지난해 12월 3일 밤 국회 주변에서 국회의원 출입을 통제한 경찰의 행위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힌 위헌·위법한 조치였다”며 고개를 숙였다.
유 대행은 “일부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의 자유와 질서를 지켜야 할 경찰이 오히려 위헌적 계엄에 동원됐다”며 “현장 경찰관들의 명예와 자긍심까지 훼손한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는 국민만을 바라보며 헌법 질서 수호를 기본 가치로 직무를 수행하겠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위헌·위법한 지시에 협조하거나 동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찰청이 이번 회의를 통해 계엄 국면 당시 경찰의 책임을 인정하고 조직 전반의 문화와 지휘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유 대행은 “개별 지휘관의 위법한 지시가 여과 없이 현장에 전달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며 “경찰 권한은 국민이 위임한 것임을 잊지 않고 시민에 의한 통제 장치를 촘촘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경찰은 최근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가동해 계엄 당시 경찰 내부의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비상계엄 당일 국회 출입 통제를 지휘했던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조 청장은 현재 탄핵 소추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